2024년 04월 20일 토요일

  • 서울 15℃

  • 인천 13℃

  • 백령 13℃

  • 춘천 13℃

  • 강릉 11℃

  • 청주 16℃

  • 수원 13℃

  • 안동 14℃

  • 울릉도 13℃

  • 독도 13℃

  • 대전 13℃

  • 전주 16℃

  • 광주 17℃

  • 목포 17℃

  • 여수 16℃

  • 대구 17℃

  • 울산 15℃

  • 창원 16℃

  • 부산 16℃

  • 제주 17℃

생보사 ‘빅3’, 직장유암종 등 보험금 177억원 미지급

생보사 ‘빅3’, 직장유암종 등 보험금 177억원 미지급

등록 2018.11.17 06:00

수정 2018.11.17 07:06

장기영

  기자

금감원, 경영유의·개선사항 통보지급심사기준에 판례 반영 안해

직장유암종 보험금 과소 지급 현황.  자료=금융감독원직장유암종 보험금 과소 지급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3대 대형사를 비롯한 4개 생명보험사가 법원의 판례를 제 때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180억원에 가까운 보험금을 덜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흥국생명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영유의사항 2건, 개선사항 3건을 각각 통보했다.

4개 보험사는 최신 판례를 보험금 지급심사기준에 반영하지 않거나 반영을 지연시켜 유사 사례에 대한 보험금 177억100만원(2798건)을 지급하지 않았다.

회사별 보험금 미지급액은 삼성생명 151억2600만원(837건), 교보생명 19억8600만원(1891건), 한화생명 4억3400만원(51건), 흥국생명 1억5500만원(19건) 순으로 많았다.

미지급 보험금 유형은 직장유암종 보험금, 파생장해 보험금, 고주파 절제술 수술보험금 등이었다.

특히 이들 보험사는 직장유암종에 대해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토록 한 판례를 보험금 지급심사기준에 반영하지 않아 보험금 151억9300만원(875건)을 과소 지급했다.

직장유암종 보험금 과소 지급액은 삼성생명이 144억5100만원(820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화생명 3억4200만원(22건), 교보생명 2억7700만원(25건), 흥국생명 1억2300만원(8건)이었다.

삼성생명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직장유암종에 대해 일반암 또는 소액암 여부를 다툰 13건의 소송 중 6건을 2심에서 패소해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이후 보험금 지급심사 시 회사가 승소한 사례만을 기준으로 판단해 유사 사례에 대한 보험금을 덜 지급했다.

한화생명은 2016년 4월 대법원이 제5차 이전 한국질병사인분류를 적용하는 보험계약은 가입 시점의 기준에 따라 직장유암종을 악성종양으로 분류해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기준을 제시했음에도 보험금 지급심사기준에 반영하지 않았다.

금감원 측은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심사업무와 관련해 최신 판례를 지급심사기준에 적기에 반영해 향후 유사 사례에 불필요한 분쟁, 소송 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판례를 적기에 반영하고 판례의 취지에 따라 동일 기준의 보험금 지급심사가 이뤄지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