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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삼성생명 즉시연금 현장점검 검토”

윤석헌 금감원장 “삼성생명 즉시연금 현장점검 검토”

등록 2018.11.08 16:10

장기영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8일 서울 당산동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년 서민금융 박람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8일 서울 당산동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년 서민금융 박람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8일 과소 지급한 즉시연금의 일괄 지급을 거부한 삼성생명에 대해 현장점검을 예고했다.

윤 원장은 이날 서울 당산동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년 서민금융 박람회’ 개회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즉시연금 관련 삼성생명 재조사 추진과 관련해 “즉시연금과 관련된 특정 사안에 대해 현장점검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재조사를 검사 형태로 할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것”이라며 “검사를 나가야 할지는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지난달 2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즉시연금과 관련 삼성생명에 대한 재조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삼성생명은 약관에 없는 내용을 근거로 덜 지급한 즉시연금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감원의 권고를 거부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삼성생명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 A씨에게 과소 지급한 연금을 지급토록 한 분조위의 결정에 따라 모든 가입자에게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삼성생명은 2012년 9월 즉시연금에 가입한 A씨에게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 연금을 지급했으나, 상품의 약관에는 연금 지급 시 해당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었다.

삼성생명은 올해 2월 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해 A씨에게 과소 지급한 연금과 이자를 전액 지급했으나, 동일한 유형의 다른 가입자에게는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삼성생명은 7월 26일 이사회에서 금감원의 일괄 지급 권고를 거부하고 상품 가입설계서상의 최저보증이율 적용 시 예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한 금액만 지급키로 했다.

삼성생명이 8월 24일과 27일 지급한 미지급금은 71억원(2만2700건)으로, 금감원이 일괄 지급을 요구한 4300억원(5만5000건)의 60분의 1 수준이다.

이 과정에서 삼성생명은 민원을 제기한 가입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해 보험금 청구 소송비용 지원에 나선 금감원과 충돌했다. 삼성생명은 처음 소송을 제기했던 민원인이 분쟁조정 신청을 취하하자 다른 민원인을 상대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삼성생명에 대한 재조사 결과에 따라 한화생명, KDB생명 등 일괄 지급을 거부한 다른 보험사로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한화생명은 8월 9일 즉시연금 가입자 B씨에게 과소 지급한 즉시연금을 지급하라는 분조위의 분쟁조정 결정에 대한 불수용 의견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한화생명이 의견서를 통해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은 분쟁조정을 신청한 B씨 1명이지만, 이는 동일한 유형의 다른 가입자들에게도 일괄 지급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화생명은 약관의 연금 지급액 관련 항목에 ‘만기보험금을 고려해 공시이율에 의해 계산한 이자 상당액에서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해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다.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은 850억원(2만5000건)으로 삼성생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KDB생명은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 C씨에게 과소 지급한 연금을 지급토록 한 분조위의 결정을 지난달 초 수용키로 했다.

금감원은 9월 18일 분조위를 개최해 연금액 산출 기준에 관해 명시 및 설명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C씨에게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지 않은 연금액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KDB생명은 C씨와 동일한 유형의 다른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전체 미지급금을 250억원을 일괄 지급하지는 않기로 했다.

C씨가 가입한 즉시연금 약관에는 ‘연금 지급 개시 시의 연금계약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연금액을 연금 지급기간 동안 지급한다’고 기재돼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지난달 중순 금감원의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 지급 권고를 거부하고 법적 대응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미래에셋생명의 경우 분조위에 즉시연금 관련 금융분쟁 신청이 접수되지 않았으나 사전에 이 같은 입장을 정했다.

한화생명과 즉시연금 약관 유형이 동일한 미래에셋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은 약 200억원이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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