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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전후 ‘사이버범죄’ 증가 우려···문자메시지 주의!

수능 전후 ‘사이버범죄’ 증가 우려···문자메시지 주의!

등록 2018.11.08 11:29

김선민

  기자

수능 전후 ‘사이버범죄’ 증가 우려···문자메시지 주의수능 전후 ‘사이버범죄’ 증가 우려···문자메시지 주의

오는 15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응원 메시지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악성코드를 심는 스미싱 등 수험생들을 상대로 한 사이버범죄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수능이 다가오면서 이를 악용한 스미싱, 인터넷 사기, 개인정보 탈취 등 사이버범죄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8일 밝혔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 내의 인터넷 주소를 누르면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돼 소액결제나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해 가는 수법을 말한다.

'수능 합격! 꼭 되길 바랄게. 이거 보고 힘내!' 등의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링크에 접속했다가는 개인정보·금융정보 탈취로 인한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링크를 누르면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돼 소액결제가 발생하거나 기기에 저장된 개인·금융정보가 탈취된다.

피해를 막으려면 스마트폰 보안설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제한하고,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소액결제 한도를 제한하거나 결제를 차단하는 방법이 있다.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문자메시지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링크는 클릭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경찰은 수능 이후 휴대전화 등 전자제품이나 의류, 공연 티켓 거래 등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물품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인터넷 사기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물품거래를 할 때는 판매자와 직접 만나거나 안전거래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상대방이 안전거래 사이트 주소를 전송했더라도 가짜 사이트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찰청이 제공하는 '사이버캅' 애플리케이션으로 진위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부득이 택배로 거래해야 한다면 판매자 거래 이력을 확인하고, 입금받을 계좌가 판매자 본인 명의인지도 살펴야 한다. '사이버캅' 앱에서 피해신고 이력을 조회할 수도 있다.

수험표를 제시하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수험표가 거래되는 사례도 있다. 이는 수험자 성명과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로 스미싱·보이스피싱 등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남의 수험표를 사들여 자신의 사진을 부착해 사용하면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처벌된다.

수능 이후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신분증, 통장, 체크카드 등을 요구하며 개인·금융정보를 가로채는 범죄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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