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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승전치킨집’ 말고 이건 어때요?

[카드뉴스]‘기승전치킨집’ 말고 이건 어때요?

등록 2018.10.26 08:37

박정아

  기자

‘기승전치킨집’ 말고 이건 어때요? 기사의 사진

‘기승전치킨집’ 말고 이건 어때요? 기사의 사진

‘기승전치킨집’ 말고 이건 어때요? 기사의 사진

‘기승전치킨집’ 말고 이건 어때요? 기사의 사진

‘기승전치킨집’ 말고 이건 어때요? 기사의 사진

‘기승전치킨집’ 말고 이건 어때요?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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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승전치킨집’ 말고 이건 어때요? 기사의 사진

‘기승전치킨집’ 말고 이건 어때요? 기사의 사진

‘기승전치킨집’ 말고 이건 어때요? 기사의 사진

‘기승전치킨집’이라는 말, 우스갯소리 같지만 실제로 외식업은 창업을 고민하는 이들이 선호하는 주요 아이템으로 꼽힙니다. 다른 업종의 진입 문턱이 지나치게 높은 탓이지요.

하지만 앞으로는 창업을 위한 선택지가 더욱 폭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새롭고 다양한 업종에서 창업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각 부처에서 창업 규제 혁신방안을 마련한 것. 주목할 만한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반려동물 서비스업=반려동물 인구 천만 시대, 관련 서비스 수요는 많아졌지만 그간 창업이 가능한 업종은 일부로 한정돼 있었는데요. 올해 3월부터 동물위탁관리업, 동물운송업, 동물미용업, 동물전시업의 새로운 4개 업종 창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소규모 관광안내업=외국인 개인관광객을 안내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1억원 이상을 보유한 여행업으로 등록이 돼있어야 했는데요. 앞으로는 소규모 관광안내업이 신설돼 2천만원 수준의 자본금만으로도 관광안내업 창업이 가능해집니다.

◇종합산림복지업=건강, 웰빙이 주목 받는 시대. 숲해설업, 산림치유업, 숲길체험지도업, 산림치유업 등 산림복지전문업도 새로운 일자리 블루오션으로 꼽히는데요. 앞으로 창업에 필요한 자본금 조건이 없어져 진입 장벽이 낮아질 전망.

◇벤처기업 =기존에는 연구개발 분야 중 기업부설연구소만 벤처기업으로 인정돼 법인세 등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한층 다양한 분야에서 벤처기업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분야의 범위도 연구개발전담부서, 창작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까지 확대됩니다.

◇화장품 제조판매업=그동안 화장품 제조판매 관련 창업은 의사·약사 및 관련학과 전공자만 가능했지만, 2019년부터는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고형비누, 제모왁스 등 화장품을 만들어 팔 수 있게 됩니다.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을 열 기회도 보다 많은 이들에게 주어집니다. 사회적 목적의 업무를 6개월 이상 지속하고 그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에 한정됐던 인증 기준이 영업 6개월 미만 시 수입 기준 충족 및 사회적 비중 30% 이상으로 한층 완화되기 때문.

이 밖에도 각 부처는 2019년까지 총 86개 업종, 105건에 달하는 창업 관련 규제를 개선할 예정인데요. 앞으로 창업 계획이 있다면 어느 분야의 어떤 규제가 달라지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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