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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가상화폐 펀드 위법이라고? 국내법 없는 상황에 법원결정 주목

IT 블록체인

가상화폐 펀드 위법이라고? 국내법 없는 상황에 법원결정 주목

등록 2018.10.25 16:43

수정 2018.10.26 08:28

정재훈

  기자

금융당국 “가상화폐펀드 인가 없어···자본시장법 위반 소지”지닉스측 “적법성 검토 마쳐”···2호펀드 출시계획 잠정 중단

이미지=지닉스 제공이미지=지닉스 제공

가상화폐거래소들이 내놓은 가상화폐 관련 금융상품들이 잇따라 위법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업계는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시급히 관련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25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금융당국은 한·중 합작 가상화폐거래소 ‘지닉스’가 지난달 출시한 ‘ZXG 크립토 펀드 1호’에 대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검찰에 통보했다.

지닉스가 운영하는 ‘ZXG 크립토 펀드 1호’는 이른바 가상화폐 펀드로 불린다. 해당 펀드는 주요 가상화폐인 이더리움(ETH)으로 펀드를 조성, 유망한 ICO(가상화폐 공개) 프로젝트와 기존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식으로 자금을 운용한다. 투자자는 만기 시에 지닉스가 발행한 가상화폐 ZXG토큰을 보유한 만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돌려받는다.

1000이더리움(약 2억원) 규모의 1호 펀드는 출시 2분 만에 완판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이에 지닉스 측은 이달 말 2호 펀드 출시를 준비 중이었으나, 이번 사태로 출시를 무기한 연기했다.

금융당국의 발표 직후 지닉스 측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지닉스 측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상품(ZXG 크립토 펀드 1호) 기획 단계에서 적법성 검토를 진행했으며 불법사항들이 없다는 판단 하에 해당 상품을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금융당국으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연락도 받지 못한 상황이며, 차후 금융당국의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충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쟁점은 현행법 위반 여부가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펀드에 대해 금감원에 등록되지 않았고, 투자설명서도 금감원의 심사를 받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펀드의 운용사, 판매회사, 수탁회사 등도 금융위의 인가를 받지 않았다”며 “자본시장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지닉스 측은 충분한 ‘법률 검토’를 받았음을 강조한다. 지닉스 관계자는 “기존 입장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상품 출시 전에 적법성 검토를 진행했다”며 “(위법성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어떤 기관 또는 법무법인을 통해서 어느 법률에 대한 검토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금융상품이 문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내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원은 지난 2016년 11~12월에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했다. 마진거래는 이용자들이 최장 1주일 뒤의 시세를 예측해 공매수 또는 공매도를 선택하면 결과에 따라 돈을 잃거나 따는 방식이다. 코인원은 이용자가 보증금(증거금)을 내면 그 액수의 4배까지 공매수 할 수 있게 했고, 거래를 성사시킨 대가로 수수료를 챙겼다.

코인원의 마진거래는 증권시장의 신용거래 기법과 유사하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과 주식이 아닌 가상화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 등이 문제가 됐다. 결국 지난 6월 경찰은 마진거래가 ‘도박’이라는 수사결과를 내놨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 등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가상화폐를 기반으로 한 금융상품을 두고 잇따라 논란이 제기되면서 업계에서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 가상화폐가 주식과 유사하게 거래된 다는 점에서, 관련 금융상품을 개발 중이거나 출시한 업체들은 혼란에 빠졌다. 가상화폐 업계 한 관계자는 “가상화폐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한 국내법이 없는 상황이 애꿎은 블록체인 업체들만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며 “업계의 요구는 정부가 규제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규제 대상이 되는지를 명확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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