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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신설법인 주총’ 예정대로···산업은행의 다음 카드는?

한국GM, ‘신설법인 주총’ 예정대로···산업은행의 다음 카드는?

등록 2018.10.17 19:25

차재서

  기자

法, ‘주총 개최 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19일 주총서 ‘신설법인 안건’ 처리할듯산은 ‘비토권 행사’ 예고했지만 불투명“본안소송 등 추가 법적 대응 검토 중”

그래픽=박현정 기자그래픽=박현정 기자

한국GM의 ‘연구개발(R&D) 법인’ 설립을 둘러싼 논란이 새 국면을 맞았다. 산업은행이 이 계획에 반발해 제기한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산은 측은 주총에서 반대표를 던지는 것은 물론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1부(유영현 부장판사)는 산업은행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주총 개최 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지난달 산업은행은 한국GM 신설법인 설립 문제와 관련해 법원에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기본협약에 포함된 내용이 아닌 만큼 GM 측 일방적인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한국GM 노조 측이 R&D법인 설립은 국내 사업 철수의 사전작업이라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산업은행도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선 터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채권자인 산업은행은 향후 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본안소송을 제기해 그 효력을 다투는 게 가능하나 채무자인 한국GM은 가처분 신청 인용 시 사실상 불복할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달 19일 오후 2시께 열릴 한국GM 주주총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 자리에서 한국GM은 글로벌 제품 연구개발을 전담할 신설 법인 설립 안건을 처리한다. 지난 4일 한국GM 이사회는 인천 부평 본사의 디자인센터와 기술연구소, 파워트레인 등 부서를 묶어 별도 R&D법인으로 분리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법원의 판결을 받아든 산업은행 측은 주총에 참석해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본안 소송과 비토권(거부권) 인정 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앞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주주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주총에 참여해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어 이 회장은 “(가처분신청이) 기각되든 인용되든 양측에서 추가적인 본안 소송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하지만 주총이 강행됨에 따라 한국GM의 법인 분할을 막지 못할 공산이 크다는 게 업계 일각의 시선이다. 바로 ‘비토권’에 대한 영역이 불투명해서다. 산은이 보유한 비토권은 공장·토지 등 총자산의 20%를 초과하는 자산을 제3자에게 매각·양도하거나 취득할 때 거부할 수 있는 권한 정도로만 알려져 있어 이번 사안에서도 행사할 수 있을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이 가운데 GM 측이 ‘비토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결국 표 대결을 펼쳐야 하는 만큼 지분율 17.02%의 산은이 이를 저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산업은행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을 받은 만큼 일단 주총에서 반대 입장을 표시할 것”이라며 “향후 추가적인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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