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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2월까지 조직형 보험사기 집중 신고기간 운영

금감원, 12월까지 조직형 보험사기 집중 신고기간 운영

등록 2018.10.14 12:00

장기영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감독원은 이달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무장병원 등이 연루된 조직형 보험사기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8월 시작된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조직형 보험사기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근절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신고 대상은 요양·한방병원 등 사무장병원이 연루된 보험사기와 병원 관계자, 보험설계사 등이 개입된 조직형 보험사기다. 영리 목적의 사무장병원은 허위·과다입원 등 과잉진료를 부추겨 공·민영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신고는 금감원 전화, 우편, 홈페이지와 각 보험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신고자에게는 제보 내용에 따라 기념품을 제공하며, 수사기관에서 실제로 적발될 경우 적발금액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라디오 공익광고와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한 보험사기 근절 캠페인을 병행한다.

라디오 광고는 허위 진료·입원, 보험금 과다 청구 등 대표적인 보험사기 유형을 안내하고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의료기관 연루 보험사기 유형과 그로 인한 폐해, 보험사기 신고 방법 등을 알리는 유인물도 제작해 보험사 지점 등을 통해 배포한다.

이 밖에 금감원 캐릭터 ‘금감이’나 일반인들에게 친숙한 캐릭터를 활용해 사무장병원의 위법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웹툰을 제작하고, 금감원 홈페이지 방문자를 대상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 전환을 온라인 퀴즈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종각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부국장은 “보험사기는 일반범죄와 달리 조직·계획적이며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근절을 위해서는 관심과 제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병원 관계자 또는 설계사 등으로부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을 받거나 허위 진료확인서 발급에 협조하는 의료인을 목격하는 등 특정 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된다면 금감원과 보험사에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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