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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시장 혁신하려면 LCC 늘려라

[홍석진 칼럼]항공운송시장 혁신하려면 LCC 늘려라

등록 2018.09.28 16:02

수정 2019.01.30 10:09

항공운송시장 혁신하려면 LCC 늘려라 기사의 사진

국토교통부가 우리나라 항공운송시장에 저가항공사(LCC)의 신규 업체 진입을 막고 있다. 또한 진입을 위한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 과당 경쟁이란 이유에서 작년 12월 플라이 양양 (현재 플라이 강원), 아에로 K가 면허 신청을 반려 당했다.

어떤 근거로 과당경쟁이라 규정하는가. 공교롭게도 과당경쟁이라 선언한 시점부터 한국 항공사들 실적이 비약적으로 좋아졌다. 현재 대다수의 많은 국민이 저렴한 항공요금으로 여행을 즐기고 있고 항공사들은 이익을 내고 있으며 지방공항의 여객은 증가하고 있는데 과당경쟁이며 포화상태라고 규정짓는 이유가 의문스럽다.

가장 걱정스러운 대목은 수백억 원의 자금을 마련하여 면허신청을 했음에도 6개월 후에 납득할 만 한 사유 없이 면허를 반려하고 그 후 9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도 관련 업무를 진행시키지 않고 있는 점이다. 시장 진입을 위해 준비한 자본금은 면허 서류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비용으로 소진하고 있는 점이다. 면허 신청에 따른 과정이 명확하고, 투명하게 제시되어야 하고 반려를 할 경우 사실에 근거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과당경쟁의 근거로 저가항공사가 이미 시장에 6개가 진입해 있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론 3곳이다. 진에어, 에어서울, 에어부산은 기존 항공사가 만든 항공사고 나머지로 티웨이, 이스타, 제주항공 이 있다. 기존 항공사가 만든 저가항공사 모델은 미국이나 유럽에선 성공하지 못 한 모델이다. 모회사로 부터 영업이 안 되는 노선을 물려받고 항공사의 재산으로 인식되고 있는 슬롯을 넘겨 받아 운행하고 항공기는 임대 받는 형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우리나라 항공운송시장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항공시장이 더 이상 발전 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한국은 예외적으로 규제가 심한 상황이라 현재까지는 기존 항공사가 만든 저가항공사가 성공할 수 있었으나 기존 항공사의 독과점만 키운 셈이다.

유럽에서 저가항공사들은 기존 항공사들과 경쟁하기보다 그들 나름대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예가 많이 있다. 프랑스의 남서부 베르쥬락이라는 소도시에 라이언에어가 영국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취항을 했었다. 그러자 연간 수십 만 명의 영국인이 방문하고 도르도뉴 주(州)엔 영국인 은퇴자촌이 생겼다. ‘도르돈셔(Dordogneshire·도르도뉴와 영국의 주(州)를 뜻하는 shire의 합성어)’라는 애칭이 생겼을 정도다. 신규 노선이 관광 수요를 창출 한 좋은 예라고 볼 수 있다. 즉 공급이 수요를 형성한 시장이 된 것이다. 이런 사례는 LCC를 통해서 지방 관광 활성화를 도모해 볼 수 있다는 시사점을 준다.

LCC의 블루오션으로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 시장이 대표적이다. 아직까지 역내 시장이 통합이 되어 있지 않고 다른 지역에 비해 규제완화가 덜 이루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항공사들이 일본과 중국의 지방공항 연결노선이 이들 국가의 항공사보다도 더 많다. 역외에서 이들 국가의 지방공항의 연결을 한국의 항공사들이 더 많이 해 줄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중국인들은 여권 소지율이 매우 낮은 상태이다. 향후 이들의 여권 소지율이 늘어날 경우 혁신적인 한국의 LCCs들이 중국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확률이 높아 질 것이다. 이를 위해 혁신하는 LCCs들은 중국, 일본, 동남아 의 새로운 노선 개발을 계속 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포와 인천 공항뿐 아니라 대구, 무안, 양양, 청주 등 지방공항의 연결도 늘려 가면서 차츰 미주, 구주 노선 개발까지 지속적으로 하면서 확장해 나간다면 현재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이 독과점하고 있는 노선도 더욱 발전 할 수 있을 것이다.

저가항공 신청업체가 법률 상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 면허를 주는 식으로 정책을 펴 나가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 항공시장의 자유경쟁을 창출하여 거시적인 측면에서 항공운송산업이 발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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