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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文정부 8번째 부동산대책

미리보는 文정부 8번째 부동산대책

등록 2018.09.10 13:49

이보미

  기자

이르면 이번주 내로 부동산대책 발표1주택자 양도세 면세 요건 강화 검토세제·대출 등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 공급 확대도

미리보는 文정부 8번째 부동산대책 기사의 사진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내로 부처간 조율을 마치고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데다 다음주 남북정상회담이 예정된 만큼 추석 전 내놓기로 한 부동산 대책을 부처간 협의를 마치는 이번주 내로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정부와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는 1주택자의 양도세 면세 요건 강화, 임대주택 등록 시 혜택 축소,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가장 핵심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요건 강화다. 정부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 면세 기간을 최대 3년에서 2년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사 등을 위해 새로 집을 사는 사람들이 기존 주택을 빨리 시장에 내놓아 공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다.

또한 정부는 고가주택을 가진 1가구 1주택자의 비과세 요건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2년 이상 실거주에서 3년 이상으로 늘려 실거주 목적의 구매를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1주택자가 10년 이상 갖고 있던 집을 팔면 양도세를 최대 80% 깎아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60%로 낮추거나 보유 기간을 15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임대사업자를 등록할 때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감면 혜택을주는 것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과열지역 내에서 새로 산 집에 한해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 감면을 줄이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식이다. 임대등록 혜택을 집을 새로 사는 수단으로 역이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현재 8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주택에는 수도권 6억, 지방 3억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70%를 적용하며, 종부세 합산에서도 배제해준다. 85㎡ 이하 등록 공동주택은 취득세나 재산세를 면제 또는 감면해준다.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로는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연간 임대소득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수치) 상향,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도입 등이 거론되고 있다. 현행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택 임대업의 경우 RTI가 1.25배가 넘으면 대출이 가능하고, 사업자 대출은 투기과열지구에서도 LTV 40% 적용을 받지 않아 사실상 집값의 90%까지 대출이 이뤄진다. 구체적인 LTV 규제 비율은 일반 주택 담보대출과 같이 40%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번 대책에선 신규 공공택지 확대 방안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가운데 앞서 공개된 안산과 과천, 광명, 의정부, 시흥, 성남 등 8곳이 신규 공급택지 물망에 올라있다. 이외에도 서울에 있는 일부 그린벨트 헤제나 유휴철도부지를 활용하는 소규모 재건축 규제 완화 등 공급 확대방안이 공개될 수도 있다고 업계에선 보고 있다.

종부세 강화의 경우는 이번 대책엔 포함되지 않고 국회 세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룰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있다.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에는 3주택자 이상의 종부세 최고 세율을 종전 2%에서 2.5%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최고 세율을 이보다 더 높이고 과표 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의 세율도 현행 0.5%에서 올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뉴스웨이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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