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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시술 받고 도수치료 위장···유혹 넘어가면 보험사기

미용시술 받고 도수치료 위장···유혹 넘어가면 보험사기

등록 2018.09.06 12:00

장기영

  기자

미용시술을 도수치료로 위장한 보험사기 사례. 자료=금융감독원미용시술을 도수치료로 위장한 보험사기 사례. 자료=금융감독원

#1. A씨는 2015년 6월 허리 치료를 위해 방문한 한 정형외과에서 도수치료를 받으면서 미용시술도 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A씨는 허리교정 도수치료 5회와 비만·피부관리를 받고 관련 비용을 전액 도수치료로 바꿔 진료비 내역서를 발급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약 297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해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2. B씨는 2014년 10월 한 의원의 부설 센터에서 도수치료 상담을 받던 중 치료 횟수를 부풀려 청구하라는 상담실장의 말을 들었다. B씨는 3회 실시한 도수치료를 6회로 부풀려 진료확인서 등을 발급받는 수법으로 총 5회에 걸쳐 336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이후 B씨는 사기죄로 벌금 150만원을, 상담실장은 사기 및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 같이 도수치료를 받은 보험 가입자가 잘못된 권유에 현혹돼 처벌받은 사례를 소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일상생활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북목, 허리통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 도수치료를 받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도수치료는 약물처방이나 수술을 하지 않고 숙련도와 전문성을 갖춘 시술자의 손을 이용해 관절이나 골격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통증을 완화하고 체형을 교정하는 치료법이다.

도수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치료가 수회 반복돼 비용 부담이 적지 않다 보니 일부 환자들이 반복 치료 과정에서 보험사기 유혹에 노출돼 사법당국의 처벌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미용시술을 도수치료로 위장하거나 도수치료 횟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타냈다.

도수치료 기간에 미용시술을 같이 받으면서 미용시술도 도수치료로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

또 미리 지급한 비용만큼 도수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실제 치료를 받은 만큼만 청구해야 한다.

도수치료 횟수를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역시 불법이다.

최환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팀장은 “사례의 병원들은 도수치료비를 한꺼번에 요구하거나 환불을 거절하고 미등록 클리닉센터를 운영하는 문제병원으로 편취금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병원의 사기혐의로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며 “도수치료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비자는 보험사기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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