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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 검토”

김현미 장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 검토”

등록 2018.09.02 19:31

이보미

  기자

국토부, 임대주택 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국토부, 임대주택 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임대 등록 활성화 대책은 무주택자가 안정적인 임대료에 8년 이상 거주할 수 있게 해 정책적 효과가 크다”며 “그러나 일각에서 이같은 제도의 취지와 달리 세제 혜택 등을 집을 사는 데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이같이 말했다.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고자 각종 세제 및 대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일각에서 이같은 제도의 취지와 달리 새집을 사면서 각종 규제를 피해 가는 수단으로 임대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작년 8·2 부동산 대책과 12월 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올해 4월부터 다주택자 등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를 강화하는 대신 등록한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등을 감면해주고 있다.

국세의 경우 올 3월까지 등록한 모든 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 및 종부세 합산 배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 세제 감면이 주어졌으나 4월 이후에는 8년 이상 장기 임대로 등록한 경우로 대상이 줄어든 바 있다.

이 때문에 임대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올해 3월까지 4년 임대를 중심으로 임대 등록이 급증했고 4월 이후에는 8년 이상 임대 위주로 등록이 늘고 있다.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나 건강보험료의 경우 등록 시점과 상관없이 면제나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기존 보유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보다는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임대로 등록한 데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아직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양도세나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핵심적인 내용에서 혜택의 폭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기재부는 내년부터 재개되는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에서 미등록자와 등록자에 대한 임대소득 기본공제 금액과 필요경비 인정 비율 등을 차등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도 국회에서 다시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대출 혜택에 대해선 이미 금융당국이 임대 사업자를 포함한 사업자대출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뉴스웨이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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