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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강북 잡는다···종로·중구·동대문·동작 4곳 투기지역 지정

국토부, 강북 잡는다···종로·중구·동대문·동작 4곳 투기지역 지정

등록 2018.08.27 16:00

이보미

  기자

광명시·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 추가구리·안양 동안구·광교 조정대상지역부산시 기장군(일광면 제외)은 빠져

국토부, 임대주택 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국토부, 임대주택 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내일부터 서울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4곳이 투기지역에 추가 지정된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이었던 광명시 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로 묶인다.

조정대상지역에는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등이 추가됐다. 다만 시장 안정세가 뚜렷한 부산시 기장군(일광면 제외)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초 이후 전국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던 주택시장이 최근 서울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 현상을 보임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등 11곳이다.

그러나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에서 최근 국지적 불안이 발생하면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투기지구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세대 당 1건 제한,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제한, 신규 아파트 취득 목적의 기업자금대출 제한 등 규제가 이들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이던 광명시, 하남시도 주거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

국토부는 “해당 지역은 최근 집값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올해 청약 경쟁률도 높아, 주변지역으로 과열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투기과열지구에는 금융규제 강화(LTV·DTI 40% 적용 등),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3억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신고 등이 적용된다.

기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던 서울,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정구, 세종시(행정복합도시건설예정지) 등은 최근에도 집값 불안이 지속되거나 안정세가 확고하다고 보기 어렵고, 청약경쟁률도 여전히 높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에는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등이 추가 지정됐고, 부산시 기장군(일관면 제외)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조정대상지역에는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분양권 전매시 세율 50% 적용 등), 금융규제 강화(LTV 60%·DTI 50% 적용 등), 청약규제 강화 등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 기본세율+10%p, 3주택이상: 기본세율+20%p,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및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율 50%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 부산진, 남, 연제, 수영, 동래, 해운대 등 부산 6개구는 연접돼 있어 상호간 시장 영향이 크며, 우수입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단지의 청약이 예정돼 있는 상황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향후 가격 및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을 모니터링해 해제 여부 등을 추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투기지역에 지정되지 않은 성북구, 강북구, 은평구, 서대문구 등 서울 10개구와 투기과열지구에 선정되지 않은 성남시 수정구,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용인시 기흥구, 대구시 수성·중·남구, 광주시 광산·남구 등 가격 불안 우려가 있는 지역은 집중 모니터링 지역에 지정해 상시 파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책으로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30만호 이상의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규모의 30여개 공공택지를 추가 개발할 계획이다.

이중 지자체 협의가 완료된 일부 사업지구의 구체적인 입지 등은 9월 중 공개할 방침이며 그 외 사업지구는 주민의견 수렴 및 지자체 협의절차를 진행해 입지가 확정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국지적 이상 과열 지속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엄격히 검증하고 편법증여, 세금탈루 등 행위에 대한 조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LTV․DTI 규제 준수여부 및 편법 신용대출 등에 대해 집중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와 함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세제 등의 제도적 보완방안도 준비 중”이라며 “수도권 내 양질의 저렴한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택지 개발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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