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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 개별 투자상담’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급증

‘일대일 개별 투자상담’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급증

등록 2018.08.26 12:01

이지숙

  기자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표···올해 8월 127건 민원 접수분쟁조정대상 해당하지 않아 사전 피해예방 중요

금융감독원은 저금리 기조 지속 등으로 고수익 추구 경향이 늘어나며 이를 악용하는 불법·불건전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피해신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금감원에는 인터넷 증권방송 플랫폼에서 유료 개인증권 방송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A로 인해 부당한 피해를 보았다며 회원비 환불 등을 요구하는 다수의 민원이 접수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8일부터 13일까지 접수된 민원은 127건에 달한다.

민원인들은 고수익을 약속하는 A에게 300만원 이상의 VIP 가입비를 지급하고 주식매매기법, 주식 검색식 등을 제공받아 투자했으나 대부분 손해를 보았다며 회원비 환불 등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단순 신고만으로 영업영위가 가능하고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공 서비스 이용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강조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 피해신고 추이는 2014년 81건에서 작년 199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7월까지는 152건이 접수됐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요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는 △비상장주식 등 매매·중개 △일대일 투자자문 △수익률 과장광고 △주식매수자금 대출 중개 등이다. 실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간행물·방송 등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만 가능하다.

이들은 비상장주식을 회원에게 매매해 수익을 취하거나 유료회원에게 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일대일 개발 투자상담, 회원전용게시판 등을 통해 종목상담 등을 ‘비밀글’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감원의 감독·검사를 받지 않고 분쟁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사전 피해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일반적으로 투자클럽, 스탁, 인베스트 등의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금융회사로 혼동하기 쉬우나 누구나 단순 신고만으로 영업영위가 가능하고 증권회사, 투자자문사 등과 같이 인가를 받은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다.

수익률을 과장해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광고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것인지를 잘 살펴 허위·과장 여부에 유의하고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으므로 경력이나 자격에 대해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분쟁발생에 대비해 계약체결 전 환불조건 및 방법 등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대일 투자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을 받아 운용하는 것은 법상 엄격히 금지돼 있다는 점에 유의해 피해를 미연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유자투자자문업자는 투자조언을 하는 것이고 투자판단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투자자 자신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도 투자자금 등의 보관·예탁, 투자자금 대여, 일대일 투자자문 등 불법행위 발생시 금감원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하면 피해보상 문제는 민사상 문제로 사법절차를 밟거나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향후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에 실효성 있는 댕응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등 감독·검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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