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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수납제 폐지 검토에 소비자 역차별 우려

의무수납제 폐지 검토에 소비자 역차별 우려

등록 2018.08.14 15:53

임대현

  기자

현금 사용 ‘저소득층 역차별’···의무수납제 폐지 걸림돌선진국과 같이 다양한 지급결제 수단 성장할 수 있어야

카드수수료 인하 요구하는 시민단체. 사진=연합뉴스 제공카드수수료 인하 요구하는 시민단체.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신용카드의 ‘의무수납제’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으로 소비자가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해외에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편결제가 상용화된 점을 주목하고 있다.

의무수납제는 여전법 19조1항으로서, 카드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소액결제가 늘어나면서 건당 결제금액과 상관없이 가맹점 연 매출 규모별로 0.8∼2.5%의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해 자영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왔다.

전문가들은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의무수납제와 더불어 가격차별금지 조항도 폐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여전법 19조4항 ‘신용카드와 현금 이용자 차별금지’는 카드 사용자가 카드 결제 시 현금으로 결제할 때와 가격차별을 받지 않도록 법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문제는 가격차별금지 조항이 결제 시 현금을 사용하는 소비자를 역차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카드 가맹점은 물건값을 결정할 때 캐시백, 포인트 적립 등 카드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신용카드 혜택을 감안해 반영한다. 카드 사용자는 가맹점이 카드 수수료를 고객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격차별금지 조항에 의해 소액을 결제해도 비용 부담을 지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가격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받으면서 카드사의 가격 할인과 포인트 적립 등 다양한 혜택을 받아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현금 소비자나, 여건상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어 현금으로 결제하는 저신용자·저소득자는 카드 결제자에게 주어지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카드 사용자가 편의성을 누리는 사이 저소득 서민이 대부분인 현금 이용자들은 역차별을 받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현금과 카드 이용자 간 가격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이미 외국에서도 역차별을 이유로 폐지된 것을 지적한다. 현재 미국 등 선진 지급결제 시장들은 현금가격과 카드가격을 각각 다르게 책정하고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 별로 지급결제 시장을 다원화 해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간편결제 시장을 활성화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여전법 개정과 관련해 다수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안인 만큼 공청회 등을 통해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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