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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조폭연루설 제기한 SBS ‘그알’ 제작진 법적조치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폭연루설 제기한 SBS ‘그알’ 제작진 법적조치

등록 2018.08.14 01:05

주성남

  기자

1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법률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가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1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법률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가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폭연루설을 제기한 SBS와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을 상대로 13일 법적조치에 착수했다.

이재명 지사의 법률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이날 SBS 사장과 시사교양본부장, 그것이 알고 싶다 CP와 담당PD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또한 이 지사 명의의 1억원 손해배상청구와 정정보도 청구 소송, 조폭연루설을 다룬 해당 방영분에 대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했다.

나 변호사는 지난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그것이 알고 싶다 1130회(권력과 조폭-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1년)’의 공정성, 객관성, 명예훼손 여부 등에 대한 방송심의도 신청했다.

나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이재명 지사 측의 반론을 귀담아 들었더라면 충분히 허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들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방송을 강행했다”며 “SBS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이 지사는 정치인으로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지사는 SBS 측에 두 차례나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피고발인들은 일언반구 사과의 말도 하지 않고 있다”며 “SBS의 제대로 된 해명이나 대책마련에 대한 노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 측은 “음해와 왜곡이 난무하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진실규명은 법률대리인에 맡기고 오로지 도정에 집중하며 맡은 역할을 다하겠다는 게 도민에 대한 이 지사의 충심”이라고 전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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