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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은산분리 완화에 복병되나···산업자본 25% 법안 발의

박영선, 은산분리 완화에 복병되나···산업자본 25% 법안 발의

등록 2018.08.13 13:37

수정 2018.08.13 13:38

임대현

  기자

민주당·한국당, 산업자본 34%로 은산분리 완화 추진박영선, 인터넷은행 상장시 산업자본 15%로 제한與 의원들, 당론변경에 의원총회 없었다며 내부 반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의 활로를 열어주기 위해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여당이 더불어민주당도 법안 개정을 통해 정부를 뒷받침해주려 했는데, 당내에서 반발이 생기는 변수가 일어났다. 특히, 박영선 의원은 여야가 합의한 내용에 반발하며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현재 여야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이 법안은 기존의 은산분리 원칙인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에 제한(의결권 있는 주식 4% 이하 보유·의결권 미행사 전제 최대 10% 보유 가능)을 완화는 것이 주된 골자다. 이를 통해 인터넷은행에 대한 활로를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얼마나’에 달렸다. 산업자본이 가지는 지분 보유량을 얼마나 늘리느냐가 관건이 된 셈이다. 당초 야당은 산업자본이 5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주장했으나, 여당이 34%를 주장하면서 잠정적으로 34%에 무게를 뒀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담당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렇게 산업자본 비율 문제는 자연스레 정무위 소속 의원들의 몫으로 흘러갈 분위기였으나, 당내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동안 민주당에서 은산분리를 주장해왔는데 갑작스럽게 기조를 바꾸는 것에 대한 내부논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박영선 의원은 법안까지 발의하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박영선 의원은 12일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금융혁신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자본이 최대주주인 경우에만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25%까지 허용하되 상장 시 지방은행 수준인 15%로 제한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미 민주당은 정재호 의원이 산업자본을 34%로 제한하는 발의안이 있는 상황에서 박영선 의원이 대치되는 법안을 낸 셈이 됐다.

법안 발의와 동시에 박영선 의원은 “현재까지 국회에 제출된 법안처럼 34~50%로 완화할 경우 과도한 자본부담으로 결국 대기업을 제외한 중견기업의 인터넷은행 진출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며 “상장의 경우 지방은행 수준인 15%로 하면 다른 은행들과의 균형을 맞춰 은산분리 원칙을 지키면서 자본시장에서의 특혜가 아닌 공정한 경쟁 유도 원칙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의한 박영선 의원의 법안에는 민주당 의원 9명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는데, 모두 정무위 소속은 아니었다. 특히, 이들 중에는 정재호 의원의 발의안에도 공동발의한 이훈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훈 의원은 “금융산업 전반적으로 모멘텀(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논의해봐야 한다”면서도 산업자본의 비율을 몇%로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확답을 하지 않았다.

당내에서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의견이 나뉘는 것에 대해 이훈 의원은 “당연히 정무위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의원들 간의 논의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내에서 관심 있는 의원들과 정무위 의원들 간의 논의 정도는 필요해 보인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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