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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10곳 중 8곳 사외이사 선임배경 공개 안해

상장사 10곳 중 8곳 사외이사 선임배경 공개 안해

등록 2018.08.09 06:03

이지숙

  기자

금감원 ‘상장법인 2017년 사업보고서 지배구조 공시실태’ 발표최대주주 이해관계 공시 미흡···35.5% 회사와 거래관계 미기재 이사회 출석 한번도 안한 사외이사도 재선임 통해 재임

상장사 10곳 중 8곳은 사외이사 선임배경에 대해 공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9일 발표한 ‘상장법인의 2017년 사업보고서 지배구조 공시실태 및 시사점’에 따르면 상장사 81.7%(888개사)는 사외이사 선임배경에 대해 공시하지 않았다.

사외이사와 회사간 거래관계 미기재 회사는 전체 35.5%(386개사), 최대주주와 이해관계를 공시하지 않은 곳도 24.1%(262개사)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국내기업의 지배구조 불투명성 및 공시미흡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사업보고서상 상장법인 지배구조 공시실태 점검에 나섰다.

점검대상은 작년 12월 결산 상장사 1994개사 중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1087개사(55%)였다.

상장사의 사외이사 평균 재임기간은 39.8개월로 평균 1~2회 연임했고 9년 초과 3회 이상 장기 재임자도 163명(137개사)으로 조사됐다. 사외이사 경력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분포돼 있으나 부실기업 재직경력 등 경력에 관한 공시는 다소 미흡했다.

파산, 회생, 경영정상화이핵약정 체결 당시 또는 직전 1년간 재직한 사외이사는 그 사실과 내용을 기재해야 하지만 15개사(14명)가 미기재했다. 또한 17곳(23명)의 사외이사는 이사회 출석률이 전무함에도 재선임 등을 통해 재임중(18명)인 경우도 존재했다.

지원프로그램도 부실했다. 이사회사무국 등 전담조직을 둔 경우는 17곳에 불과했고 총무 등 기존 조직이 담당한 경우는 294곳으로 조사됐다. 11개사만이 연평균 1.6회 교육을 실시했고 교육내용도 간략하게 기재하는 수준이었다.

이사회의 경우 평균 5.4명의 이사로 구성됐으며 86%(935개사)의 상장사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입했다.

이사회는 연평균 13.9회 개최되고 있으나 50개사는 분기 1회 미만으로 개최해 이사회 활동이 불충분한 실정이었고 안건 중 보류안건, 반대안건 및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 등에 대한 공시가 대부분 미흡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류사유를 미기재하거나 ‘추후 재상정, 재심의가 적절’ 등 간략히 기재했고 안건에 반대한 사외이사가 존재한 19곳(109명) 중 3개사(14명)만 반대사유를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154곳은 일부 위원회(180개)의 개최 및 안건정보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사추위의 경우 기본사항만 기재하고 있어 세부활동내역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도 존재했다.

이 밖에도 상장사들은 상법에 따라 자산규모별로 감사위원회 또는 상근감사를 설치·운영 중이다. 상근감사 평균 재임기간은 50.4개월이었고 9년 초과 장기재임자는 90명에 달했다. 이 중 8명은 20년 이상 상근감사를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근감사는 겸직제한이 없어 105명이 다른 회사(226개사)의 감사 또는 사외이사 등을 겸직하고 있었다.

향후 금감원은 시장감시를 통한 지배구조개선 유도를 위해 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하고 9월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서식 개정도 추진함으로써 지배구조 공시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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