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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 쫓던 개된 국토부 고위공무원

닭 쫓던 개된 국토부 고위공무원

등록 2018.08.08 13:00

수정 2018.08.08 16:04

김성배

  기자

법제처 "민간기업 밀접한 업무 취업제한"협회와 업무관계 없더라도 기업연관 취지국토부 산하 협회 등 내심 노리던 고위직들취업심사 강화로 벙어리 냉가슴 앓을 수도

국토교통부 세종시 청사(사진제공=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세종시 청사(사진제공=국토교통부)

"(LH같은 공기업 사장 하느니 국토교통부 산하) 협회에 취업하는 게 훨씬 나아요. 기관장이 아니라서 보기엔 좀 그래도 실속은 협회가 더 최고죠."(국토부 고위 공무원)

아직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국토부 고위 관료가 있다면 그의 꿈이 여지없이 깨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고위 공무원이 퇴직 후 협회에 취업하려할 경우 퇴직 전 업무가 협회 자체와 관련이 없더라도 협회의 회원인 민간기업과 업무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취업이 제한될 여지가 있다는 법령해석을 법제처가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 이 때문에 향후 퇴직 공무원 취업심사가 더 강화될 공산이 커져서다.

내심 협회 등 퇴직후 재취업을 노렸던 일부 국토부 고위 관료들이 벙어리 냉가슴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의미다.

8일 건설부동산업계와 관가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과 준 정부기관인 LH와 코레일을 비롯해 한국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13개에 이르며, 건설공제조합, 대한주택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등 유관 협회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이렇도다보니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유관 협회에도 국피아(국토부+마피아) 낙하산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관료들이 다수 투하되기도 했다.

그러나 앞으론 국토부 산하 협회에서도 국피아 투하 논란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법제처가 퇴직 공무원들에 대한 협회 등 취업을 제한하는 방향을 법령해석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져 취업심사 강화 등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

실제 법제처는 최근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질의에 답하며 고위 공무원이 퇴직후 특정 협회로 갈 경우 그 협회의 회원인 민간기업과 업무상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취업이 제한될 여지가 있다는 법령해석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법제처는 해당 협회와의 관련성 뿐만 아니라 협회의 회원인 사기업체와의 관련성을 함께 고려해야하는 등 기존 보다 더 깐깐한 시각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즉, 협회는 회원사(사기업체)들의 이익을 모도하는 곳으로 이들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했던 퇴직공무원이 해당 협회에 아무 제한없이 취업하는 것은 회원사에 직접 취업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취지의 해석이다.

이에 일부 국토부 고위 공직자들이 말못할 속앓이를 할 수 있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지금껏 일부 선배들이 대한건설협회 등 유관 협회에 관행처럼 취업했는데 퇴직할 때 즈음엔 내심 본인 차례도 올 수 있다고 기대했던 관료라면 취업심사 강화 등으로 재취업 실패 등 말론 할수 없는 실망감이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관가와 업계 안팎에선 이런 추세라면 올해가 협회 등 재취업 관행의 막차 해가 아니냐는 얘기마저 흘러나오고 있다. 실제 최근 해외건설협회장에 사실상 내정됐던 여형구 전 국토부 2차관이 원인불명의 이유로 막판에 낙마하는 등 국토부 안팎 분위기가 얼어붙고 있다.

국토부에선 지난 5월 한국주택협회 상근부회장에 취임한 김형렬 전 국토부 건설정책국장과 지난해 11월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에 오른 정병윤 전 국토부 기조실장 등이 최근 이직한 전직 고위 공무원으로 이름을 올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청와대나 정치권 등 이번 정부 분위기가 지난 박근혜나 이명박 정부와는 다르게 돌아가고 있는 건 분명한 듯하다. 국토부 등 정부 기관들의 경우 낙하산이나 협회 등 재취업을 더 깐깐히보는 잣대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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