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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태계보전협력금 27억 누락 사실 발견...추가 징수 나서

경기도, 생태계보전협력금 27억 누락 사실 발견...추가 징수 나서

등록 2018.08.08 10:51

주성남

  기자

경기도청경기도청

대규모 개발사업 시 사업자가 부담토록 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이 27억 가량 누락된 사실이 발견돼 경기도가 추가 징수에 나섰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2015년부터 2018년 5월까지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도내 개발사업 488건(2015년도 이전 8건 포함)과 같은 기간 부과된 생태계보전협력금 359건 등 847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부과누락 61건과 과소부과 4건을 확인, 27억2천여만 원을 추가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과다하게 부과된 15건의 생태계보전협력금 1억2천여만 원은 환급 조치했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은 개발로 인해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을 위해 훼손면적에 따른 일정 금액을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다.

실제로 A시에서 진행한 ‘B오픈세트장 조성사업’의 경우 허가부서가 2017년 6월 23일 개발행위 허가를 하고도 도 환경부서에 통보하지 않아 1억8천여만 원의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가 누락된 것으로 조사됐다.

C시에서 진행한 ‘D 1·2단지’ 건설사업의 경우도 2016년 11월 7일 주택사업부서가 사업 승인을 했지만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를 위한 통보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9천여만 원이 부과 누락됐다.

이에 따라 도는 단기적 개선방안으로 도와 시군 환경부서가 정기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도는 사업 인허가 전에 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를 의무화하거나 부과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근본적 대안을 담은 법 개정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이번 감사는 반복되는 부과누락으로 인한 국가재원손실과 개발사업자 간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실시된 것”이라며 “단기 개선안은 즉각 시행에 들어가도록 하고 환경부 건의를 통해 신속하게 관련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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