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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사태 4개월만···비슷한 전산사고 낸 ‘유진투자증권’

삼성증권 사태 4개월만···비슷한 전산사고 낸 ‘유진투자증권’

등록 2018.08.08 10:18

수정 2018.08.08 10:51

이지숙

  기자

해외주식 병합 결과 반영 늦어···개인 499주 초과 매도유진투자증권 “수작업 해야하는 부분 반영시기 놓쳤다”고객과 사고 비용 놓고 분쟁···금감원 “내용 파악 중”

삼성증권 사태 4개월만···비슷한 전산사고 낸 ‘유진투자증권’ 기사의 사진

유진투자증권에서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태 4개월만에 또 전산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유진투자증권은 해외 주식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주식 병합 결과를 제때 반영하지 않아 고객이 실제 주식보다 3배나 더 많은 양의 주식을 시장에 판매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개인투자자 A씨는 3월27일 유진투자증권을 통해 미국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종목인 ‘프로셰어즈 울트라숏 다우30’ 주식을 665주 매수했다. 이 주식은 5월24일(현지시간) 4대1로 병합됐으나 유진투자증권은 이를 제때 반영하지 않았다.

A씨는 주가가 폭등했다고 생각해 주식을 모두 내다 팔았고 약 1700만원의 수익을 챙겼다. 유진투자증권은 개인투자자의 매도주문 후 뒤늦게 사실을 파악하고 매도 제한 조치를 취했으며 초과 매도된 499주만큼의 주식을 매수해야 했다.

이후 유진투자증권은 개인투자자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비용을 청구했으나 투자자가 이를 거절해 결국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신청이 들어간 상황이다.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삼성증권 사고와 같은 유령주식 판매가 아닌 주식병합 수량 기입 시기를 놓친 것”이라며 “당일날 예탁결제원에서 통지가 왔으나 반영시기가 늦었던 점은 당사의 실수”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해서 매매가 이뤄진 건도 단 1건”이라며 “해외주식 경우 전산화가 힘들고 증권사가 수작업으로 입력해야 하는 부분이라 그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해외시장에서 주식이 병합되거나 분할될 경우 국내 예탁결제원의 계좌명부에 바뀐 내용이 반영되고 이후 이 내용이 각 증권사에 전달돼 증권사가 전산시스템에 반영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예탁결제원에서 증권사로 관련 내용이 넘어오는 시간은 3~4일가량 소요된다. 이에 따라 국내 증권사들은 해외주식의 경우 주식 병합, 주식분할, 합병 등으로 가격 변동이 발생하면 3~4일간 종목의 거래를 정지시키고 있다.

NH투자증권의 경우 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해 지난 2015년 전산팀과 해외 주식팀이 공동으로 시스템을 개발해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유진투자증권에서 자체 감사 후 금감원에 보고를 한 상황”이라며 “내용을 파악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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