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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교보생명 릴레이 이사회···즉시연금 사태 최대 고비

삼성·교보생명 릴레이 이사회···즉시연금 사태 최대 고비

등록 2018.07.25 09:40

장기영

  기자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과소 지급 사태 관련 일지. 그래픽=박현정 기자생명보험사 즉시연금 과소 지급 사태 관련 일지. 그래픽=박현정 기자

최대 1조원 규모의 즉시연금 미지급액 일괄 지급 논란에 휩싸인 대형 생명보험사들이 릴레이 이사회를 개최한다.

26일 업계 1위사 삼성생명이 일괄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이사회를 예고한 가운데 바로 다음 날인 27일 교보생명도 정기 이사회를 개최해 관련 사항을 논의할지 주목된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26일 이사회를 열어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미지급액 일괄 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A씨에게 과소 지급한 연금을 지급토록 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결정에 따라 모든 가입자에게 미지급액을 일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2012년 9월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에 가입한 A씨에게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 연금을 지급했으나, 상품의 약관에는 연금 지급 시 해당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었다.

삼성생명은 올해 2월 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해 A씨에게 과소 지급한 연금과 이자를 전액 지급했으나, 동일한 유형의 다른 가입자에게 미지급액을 일괄 지급하기는 곤란하다며 버티고 있다.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과소 지급 사례는 약 5만5000건이며 미지급액은 약 430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을 포함한 전체 생보사의 즉시연금 미지급액은 최소 8000억원, 최대 1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금감원의 일괄 구제 방침에 비상이 걸린 교보생명도 27일 이사회를 개최한다.

교보생명의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약관에는 삼성생명과 마찬가지로 연금 지급 시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다.

금감원은 지난 3월 모든 생보사에 관련 사안을 분조위의 결정과 동일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을 통보한 바 있다.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일괄구제제도를 통해 소비자를 구제토록 하고, 분조위 결정 취지에 위배되는 부당한 보험금 미지급 사례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교보생명의 이번 이사회는 즉시연금 미지급액 일괄 지급 여부와는 관계없이 개최되는 정기 이사회지만, 전날 삼성생명 이사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느냐에 따라 관련 사항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삼성생명이 금감원의 요구를 수용해 일괄 지급 방침을 정할 경우 교보생명과 한화생명 등 다른 대형사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져 대책 마련이 불가피하다.

올해 6월 과소 지급한 즉시연금을 지급하라는 분조위의 결정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한을 오는 8월 10일까지 한 차례 연장한 한화생명은 이달 예정된 이사회가 없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이사회는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정기 이사회”라며 “즉시연금 지급 관련 내용을 논의할 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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