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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수용 불가’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

‘최저임금 수용 불가’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

등록 2018.07.24 20:00

김선민

  기자

‘최저임금 수용 불가’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최저임금 수용 불가’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8350원을 반대하는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가 24일 출범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외식업중앙회·경영인권바로세우기·중소기업단체연합 등은 이날 동작구 신대방동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식’을 열었다.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는 정부에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고, 자율협약으로 임금 하한선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최승재 소상공인총연합회장은 “1년 남짓한 기간에 29%나 오른 최저임금에 대한 항의와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구해내야 한다는 의미를 담아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8월 중에 열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2019년 최저임금 결정을 수용하기 어려움을 재천명한다”며 “노·사 근로 자율협약을 확산시키기 위해 현장 실정에 맞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보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최저임금 기준에 따르지 않고‘노·사 근로 자율협약’으로 자체적인 기준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불법이라 실행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승재 회장은 또 “최소한 올해는 (업종별 차등적용을)하지 않더라도 다음 해부터는 차등하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업종별·지역별 단체 대표 300여 명이 참석, 결의서에 서명했다. 이들은 결의서에 내년 최저임금 결정안(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담았다.

이들은 운동연대 출범결의서를 통해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부의 인식전환을 요구한 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투쟁을 멈출 수 없다며 정부의 성의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는 오는 8월 서울 광화문 등 지역별 거점에 천막 본부를 설치하고, 29일에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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