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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미납 나몰라라···현대해상도 과태료 5000만원

퇴직연금 미납 나몰라라···현대해상도 과태료 5000만원

등록 2018.07.25 07:39

수정 2018.07.25 08:09

장기영

  기자

서울 광화문 현대해상 본사.서울 광화문 현대해상 본사.

퇴직연금 가입 기업의 부담금 미납 내역을 근로자에게 제 때 통지하지 않은 보험사들이 잇따라 철퇴를 맞고 있다. 손해보험업계 1위사 삼성화재에 이어 2위사 현대해상도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퇴직연금 운용현황 통지 의무를 위반한 현대해상에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

현대해상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계약에 속한 가입자(근로자)에게 사용자(사업주)의 부담금 미납 내역을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8조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는 DC형 퇴직연금계약의 사용자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7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부담금 미납 내역을 통지해야 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4월 18~26일, 10월 24~26일 실시한 부문검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현대해상 측은 “과태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업무 개선과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선 11일에는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도 같은 사항을 지적받아 각각 5000만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삼성화재의 경우 2012년 1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그린환경산업 등과의 DC형 퇴직연금계약 30건에 속한 가입자 467명에 대해 사용자의 부담금 미납 내역을 통지하지 않았다.

지난 6월에는 외국계 중형 생명보험사인 메트라이프생명이 동일한 내용의 부문검사 결과에 따라 1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메트라이프생명은 2014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DC형 퇴직연금 계약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약 29건에 속한 가입자 98명에게 사용자 부담금 미납 내역을 알리지 않았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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