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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체서 20억원대 리베이트 받은 의사 74명 기소

제약업체서 20억원대 리베이트 받은 의사 74명 기소

등록 2018.07.19 08:42

수정 2018.07.19 09:22

이한울

  기자

약사법·의료법 위반 등 혐의 적용

불법리베이트 혐의로 수사를 받아오던 수십 명과 제약사 관계자 등 80여 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부장검사 이준엽)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종합병원 의사 박모씨(58)등 의사 7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약사 등에서 현금이나 법인카드를 받거나 식당 카페 선결제 등을 이용한 수법으로 1인당 300만~50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수사단은 또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로 11억원 가량을 제공한 혐의로 엠지(MG)대표 신모씨(68)등 임원진 3명과 제약사 영업대행업체(CSO) 대표 박모씨(43), 의약품 도매상 대표 한모씨(48)와 임직원 이모씨(61) 등 4명도 불구속기소했다.

엠지는 의사들에게 돈을 직접 주지 않고 대행업체를 거치는 수법을 썼다. CSO에 고율의 판매 수수료를 주면 CSO는 수수료 중 일부를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해 제약사와 의사 사이에 오간 돈이 없는것 처럼 꾸몄다.

또한 2019년부터 2017년까지 엠지의 영업사원 및 CSO들은 한 대학병원에 약품을 납품하는 의약품도매상 임직원들에게 리베이트로 약 4억원을 주며 자사 제품을 납품해달라고 청탁했다. 검찰은 도매상 대표 이모씨(61)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복지부 및 식약처에 해당 의약품 약가인하, 요양급여 정지,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 리베이트를 공여한 해당 제약사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뉴스웨이 이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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