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소매요금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에 의한 시·도지사 승인사항으로 시는 지난 5월 외부전문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을 선정해 용역을 추진했다.
용역결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와 고객센터수수료 증가, 공급비용 상승 등으로 소매공급비용이 MJ(가스사용열량단위)당 1.3524원에서 1.3538원으로 0.1%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물가안정과 시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요금을 동결키로 했다.
이는 2017년도에 이어 2년 연속 도시가스 소매요금을 동결한 것으로 월평균 주택(가구당) 3.63원 인하 효과가 있으며 영업용 등 타 용도의 연료비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가스 소매요금 동결로 시민들의 생활안정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와 생산자가 수용 가능한 공급비용이 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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