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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수용 불가”

소상공인연합회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수용 불가”

등록 2018.07.15 10:43

주성남

  기자

소상공인연합회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수용 불가” 기사의 사진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8,350원으로 결정하자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명백히 밝힌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연합회는 12일 선포한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을 흔들림 없이 실행으로 옮길 것이며 2019년도 최저임금과는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의 자율협약을 추진하고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에 입각한 ‘국민 저항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불능력의 한계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요구를 무시한 채 관계당국과 최저임금위원회에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인건비의 과도한 상승으로 인한 원가 반영을 각 업종별로 구체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대화합의 계기를 마련해줄 것을 대통령에게 마지막까지 호소했으나 이를 외면한 정부당국에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소상공인들의 염원을 외면하고, 또 한 번의 기록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최저임금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전원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국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모아 거리로 나서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와 관계당국에 엄중하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천명한다”고 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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