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3일 제56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19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과 급여 수준, 급여 내용 등을 결정했다.
내년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하는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2.09% 인상됐다.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은 1인가구 170만7천8원, 2인가구 290만6천528원, 3인가구 376만32원, 4인가구 461만3천536원, 5인가구 546만7천40원, 6인가구 632만544이다.
내년 생계급여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지급된다. 의료급여와 주거급여는 각각 40%, 44% 미만일때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지급된다.
생계급여는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지급된다. 의료급여는 자기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는 형식으로 지원된다. 내년 주거급여 임대료 지원액은 올해보다 지역별로 5∼9.4% 인상된다. 교육급여는 내년에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지원된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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