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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인가구 월소득 138만원 이하면 생계급여 지급

내년 4인가구 월소득 138만원 이하면 생계급여 지급

등록 2018.07.13 21:26

장가람

  기자

내년에 4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이 138만4천원 이하면 생계급여가 지급된다. 184만5천원 이하 일땐 의료급여를, 203만원 이하면 주거급여, 230만7천원 이하면 교육급여 대상이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3일 제56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19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과 급여 수준, 급여 내용 등을 결정했다.

내년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하는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2.09% 인상됐다.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은 1인가구 170만7천8원, 2인가구 290만6천528원, 3인가구 376만32원, 4인가구 461만3천536원, 5인가구 546만7천40원, 6인가구 632만544이다.

내년 생계급여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지급된다. 의료급여와 주거급여는 각각 40%, 44% 미만일때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지급된다.

생계급여는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지급된다. 의료급여는 자기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는 형식으로 지원된다. 내년 주거급여 임대료 지원액은 올해보다 지역별로 5∼9.4% 인상된다. 교육급여는 내년에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지원된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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