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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만에 칼 빼든 윤석헌···삼바 등 삼성 전방위 압박(종합)

[금융감독 혁신과제]두달만에 칼 빼든 윤석헌···삼바 등 삼성 전방위 압박(종합)

등록 2018.07.09 15:40

수정 2018.07.09 15:45

장기영

  기자

취임 3개월차를 맞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9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불완전판매를 일삼는 금융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금감원, 금융감독혁신 5대 과제 발표.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금감원, 금융감독혁신 5대 과제 발표.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해서는 이슈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기존 감리조치안 원안을 고수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 지분 매각 압박을 받고 있는 삼성생명과 일명 ‘유령주식 배당사고’을 일으킨 삼성증권 등 삼성에 대한 전방위 압박도 예고했다.

최근 논란이 된 대출금리 산정체계는 검사 대상을 모든 은행으로 확대해 가산금리를 들여다 볼 방침이다. 주요 금융지주사의 최고경영자(CEO) 셀프연임 등 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하며 올 4분기 강도 높은 종합검사를 예고하기도 했다.

윤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3층에서 ‘금융감독 혁신과제’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금융산업이 경제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지원, 공정경제 구현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신뢰받는 서비스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5대 부문, 17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일반적인 현안 브리핑 형태로 진행됐지만, 사실상 지난 5월 8일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금융감독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 5대 혁신 부문은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자영업자·서민 금융지원 강화 ▲투명·공정한 금융시장질서 확립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금융감독 역량 강화다.

특히 윤 원장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불완전판매를 비롯한 금융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 방안과 관련해 “불완전판매는 최근 여러 금융권에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특정한 방법에 의한 것 보다는 사전적 소비자 보호 장치의 틀을 만들고 사후적으로도 틀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그런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쪽으로 감독 역량을 이끌어감으로써 금융사들과의 전쟁을 해나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장의 입에서 전쟁이라는 극단적 단어가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금감원은 민원 건수, 불완전판매비율 등 소비자 피해 관련 사항에 대한 공시를 확대를 유도하고, 대형 독립법인대리점(GA)의 내부통제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보험상품 판매채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원장은 이 같은 방침이 과거 금감원과 같이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감독철학 문제인데 단기적으로 감독 강화라고 말 할 수밖에 없다. 최근 금융권에서 삼성증권 배당문제라든지 각종 사건, 사고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정보기술(IT)이 발달하면서 P2P대출 등 새로운 것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책임 있다고 생각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해서는 증권선물거래위원회의 감리조치안 수정안 제출을 거부한데 대해 “당초 안은 2015년 이슈에 집중돼 있고 증선위에서는 그 이전 문제도 봐달라는 게 요구사항인데 절차적으로 그 부분까지 검토하는 것은 부담스럽고 경우에 따라 이슈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 원안에 집중해 심의해 달라고 부탁하는 입장”이라며 “증선위의 논리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 시점에서 여러 가지 이슈로 확대해 나가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선을 그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5년 말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면서 관련 화계기준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으로 변경해 흑자로 전환했는데 이러한 과정이 고의적인 분식회계라는 지적이다.

증선위는 이르면 오는 18일 정례회의에서 분식회계 논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윤 원장은 “회계분식 발생 시 광범위한 투자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밀착 모니터링, 표본감리 선정 확대 등 회계 감시망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산업별 특성과 시장지표 등을 활용한 밀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표본감리 선정 비중 확대, 위규 시 제재 수준 강화 등을 추진한다.

윤 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뿐 아니라 삼성의 다른 계열사인 삼성생명과 삼성증권에도 경고장을 날렸다. 삼성생명에 삼성전자 주식 매각을 압박하는 한편, 삼성증권을 예로 들어 내부통제 강화 방침을 밝혔다.

윤 원장은 “통합그룹 자본규제 도입 등을 통해 보험사의 계열사 투자 주식 과다 보유에 따른 리스크가 완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시장가치 기준 보유자산의 3%까지만 보유토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당 소속의 박용진 의원은 최근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보다 강도가 센 일명 ‘삼성생명법 종결판’을 발의해 압박 수위를 더욱 높였다.

개별 재무제표 기준 올해 3월 말 삼성생명의 총자산은 257조8009억원으로 이 중 3%는 약 7조7000억원이다. 그러나 삼성생명이 현재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5억815만7148주(7.92%)로 시가 약 26조원 규모다.

윤 원장은 또 “증권사 배당사고와 같이 금융사가 기본적인 내부통제를 준수하지 않아 금융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사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 운영을 통해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우리사주 조합원 2018명에게 28억1000만원을 현금 배당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실수로 주식 28억1000주를 착오 입고했다. 이후 직원 16명이 착오 입고된 주식 중 501만주를 매도해 회사 주가가 12%가량 급락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증권에 대해 신규 위탁매매 업무를 6개월간 정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를 결정했다. 또 대표이사인 구성훈 사장에게 업무정지 3개월 등 전·현직 대표이사 4명과 임직원에 대해서도 해임권고와 정직·견책 등 제재를 내렸다.

증선위는 이달 4일 정례회의에서 삼성증권에 과태료 1억4400만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 밖에 윤 원장은 최근 경남은행,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일부 은행이 대출금리를 잘 못 산정해 이자를 과다 청구한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검사를 모든 은행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금리, 수수료 등 가격 결정체계가 합리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도록 감독·검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은행의 대출금리 부당 부과 여부에 대한 점검을 모든 은행으로 확대 실시하고 부당 영업행위 발견 시 엄중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부당 영업행위에 대한 경영진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부당한 금리 부과와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올 하반기 중 대출금리 운영에 대한 현장점검과 운영체계 조사 결과를 반영해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하는 금리 산정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윤 원장은 대출금리 조작이 관행인지, 일부 직원의 일탈인지에 대해 묻자 “일부 은행의 경우 오히려 금리 낮게 받은 경우도 있다. 당연히 일탈이나 오류로 볼 수 있지만, 1만건이 넘는 경우에 대해서는 단순히 일탈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각 은행별로 가산금리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가산금리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들여다보는 것이 맞다. 기준금리는 다 아는 것이어서 혼란의 여지가 없다”며 “개별 은행의 노하우나 기밀사항을 건드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또 금융사 CEO의 셀프연임에 제동을 걸기로 하고 이와 관련 지배구조 개선 실태를 점검하는 종합검사 제도를 부활시키기로 했다.

윤 원장은 “그동안 문제가 돼 온 셀프연임 억제 등을 위해 CEO 선임 절차 개선, 경영승계계획 마련 등에 초점을 두고 금융사의 ‘지배구조법’ 준수 실태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며 “근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견해가 금융사의 경영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영실태평가 시 사외이사 후보군의 다양성도 중점 점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경영이 소비자 보호 등 감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회사를 선별해 종합검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종합검사 대상은 지배구조 개선, 감독 목표 이행 및 내부감사협의체 운영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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