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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나이스샷”···보험업계 골프접대 금지령 확산

“퇴직연금 나이스샷”···보험업계 골프접대 금지령 확산

등록 2018.07.03 16:17

장기영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당국이 퇴직연금 계약을 대가로 골프접대를 하는 영업관행에 경고장을 날리면서 보험업계에 골프접대 금지령이 확산되고 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형 생명보험사인 A생명보험은 퇴직연금사업 담당 임원의 지시로 직원들의 골프접대를 전면 금지했다.

이는 지난달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가입 기업에 특별이익을 제공한 퇴직연금사업자를 상대로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엄정 제재 방침을 밝힌 직후 이뤄진 조치다.

A생명보험 연금마케팅본부는 2014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 212회에 걸쳐 퇴직연금 사용자 591명에게 골프접대를 해 1억2900만원 상당의 경제적 편익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A생명보험의 관련 직원 1명을 견책 조치하고 퇴직자 5명에 대해 위법사실을 통지토록 했다.

금감원이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에 따르면 14개 퇴직연금사업자가 골프접대와 상품권 제공 등을 통해 총 4억6000만원 상당의 특별이익을 제공했다. 금감원은 관련 임원 등 30명에 대해 견책, 주의 등 제재 조치를 하고 위반 규모가 큰 경우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퇴직연금감독규정’ 등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 대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제적 편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퇴직연금 계약의 결정권을 쥔 기업의 담당 임원이나 부서장을 대상으로 한 골프접대는 퇴직연금시장의 오랜 영업관행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를 비롯한 여러 금융사가 퇴직연금 계약을 따내기 위해 영업경쟁을 하다 보니 계약을 성사시키고 담당자와 친분을 유지하기 위한 접대경쟁이 뒤따른다”며 “다른 금융사들은 골프접대를 하는데 특정 금융사만 하지 않을 경우 계약에서 후순위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아 위법인 줄 알면서도 골프채를 잡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또 다른 중형 생보사인 B생명보험은 A생명보험과 비슷한 시기 55회에 걸쳐 총 110명에게 1500만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했으며 6900만원 상당의 한우세트 등을 구매해 전달하기도 했다.

지난 3월에는 계열사인 C손해보험과 D생명보험이 각각 610만원, 310만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한 것으로 드러나 관련 직원이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 보다 앞선 지난해 초에는 국내 3대 대형 생보사 중 하나인 E생명보험이 137회에 걸쳐 322명에게 8900만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해 1250만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그동안 수차례 지적에도 불가피한 영업관행이라는 이유로 이 같은 골프접대를 지속하던 보험사들은 금감원이 칼을 빼들자 뒤늦게 직원들의 골프접대를 금지하고 나섰다.

지난해 말 기준 보험사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생명보험 40조원, 손해보험 11조원 등 총 51조원으로 전체 금융권역의 적립금 168조원 중 30%가량을 차지한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관련 골프접대 등 특별이익 제공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도록 양정기준을 정비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특별이익 제공 행위는 수사기관에 적극 통보하기로 했다.

퇴직연금 관련 특별이익 제공은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약을 빌미로 퇴직연금사업자와 사용자가 이익을 향유한다는 점을 감안해 보다 엄정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퇴직연금 사용자에게 과도한 특별이익을 제공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실시한 현장점검을 계기로 금융당국이 골프접대 등 잘못된 영업관행을 강력히 경고하고 나서 대부분의 보험사가 몸을 사리는 분위기”라며 “상품권을 지급하더라도 특별이익 제공 허용 범위인 3만원 한도로 제한하는 등 자체적인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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