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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편 ‘4가지 시나리오’ 공개···최대 34만명 증세

종부세 개편 ‘4가지 시나리오’ 공개···최대 34만명 증세

등록 2018.06.22 18:27

수정 2018.06.22 18:28

주혜린

  기자

22일 재정특위, 종합부동산세 강화 개편안 공개최강 시나리오 적용 땐 세수 1조3000억↑

재정기획특별위원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 토론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재정기획특별위원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 토론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의 윤곽이 공개됐다.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바탕으로 4가지 시나리오가 제시됐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오후 2시30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내놨다.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포인트씩 올리는 방안 ▲세율의 누진도를 강화해 최고세율을 2.5%(주택 기준)까지 올리는 방안 ▲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되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인상해 차등과세하는 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1안은 고가 주택·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최대 100%선으로 인상하는 방식이다. 세율을 최대 1.0%포인트 높인다. 12만8000명에서 전체 종부세 부과 대상인 34만8000명에게 최대 1조2952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더 부과한다.

두 번째 안은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종부세율을 차등 인상한다. 시가 6~12억원 과표구간은 0.05%포인트 높인 0.8%, 12~50억원 구간은 0.2%포인트 높인 1.2%, 50~94억원 구간은 0.3%포인트 높인 1.8%, 94억원 초과 구간은 0.5%포인트 높인 2.5%까지 올린다.

3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올리는 방안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연 2~10%p씩 인상하면서 세율은 2.5%까지 올리는 방안이다. 세 부담 증가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4안은 1주택자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연 5%p 인상해 적용하고, 다주택자는 이에 더해 주택 6억 원 초과 구간 세율(0.05%p~0.5%p)을 차등적으로 인상해 함께 적용하는 식이다. 이 경우도 주택 보유자 27만3000명이 적용 대상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p 인상할 경우 6783억원에서 1조866억원의 세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지만, 세율 인상은 법을 고쳐야 한다.

현재 종부세는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된 과세표준에 따라 0.5~2.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합산액이 6억원을 넘어서면, 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대상이다.

재정특위는 기타 대안으로 과세인원이 집중된 과표구간을 세분화하거나 세율 조정을 하는 등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안과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추가 과세를 하는 안 등을 제시했다. 다만, 3주택자 이상 추가 과세의 경우 고가 1주택자와 저가 다주택자 간 과세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특위는 다음 달 3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종 권고안을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하고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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