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법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면 정부 여당에 미칠 파급력이 상당할 전망이다.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 때 드루킹 특검법 관련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점쳤다. 거부권은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를 달아 국회로 되돌려 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한이다. 하지만 정치권의 전망과 달리, 청와대는 정면돌파 카드를 선택한 모양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국무회의 때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드루킹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의 소개자로 지목된 송인배 비서관 경찰 소환 관련 “(경찰이 송인배 비서관을 부른다면) 부르면 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 28일 취재진과 만나 “(송인배 비서관 소환 조사 관련)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뉴스웨이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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