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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직면한 文대통령, 정면돌파 선택

‘드루킹 특검’ 직면한 文대통령, 정면돌파 선택

등록 2018.05.29 09:34

우승준

  기자

송인배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 비서관. 사진=청와대 제공송인배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 비서관. 사진=청와대 제공

정부는 국회 문턱을 넘은 ‘드루킹 특검법(인터넷 불법 댓글 조작 사건)’ 관련,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의결할 예정이다. 드루킹 특검법안은 드루킹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등과 관련 관련자들의 불법 행위를 수사하는 게 골자다. 그리고 관련자로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남도지사 후보와 송인배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 비서관 등 친여권 인사가 즐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드루킹 특검법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면 정부 여당에 미칠 파급력이 상당할 전망이다.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 때 드루킹 특검법 관련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점쳤다. 거부권은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를 달아 국회로 되돌려 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한이다. 하지만 정치권의 전망과 달리, 청와대는 정면돌파 카드를 선택한 모양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국무회의 때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드루킹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의 소개자로 지목된 송인배 비서관 경찰 소환 관련 “(경찰이 송인배 비서관을 부른다면) 부르면 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 28일 취재진과 만나 “(송인배 비서관 소환 조사 관련)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뉴스웨이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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