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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폭행범, 변호인 접견 거부···“법원 결정 처분 받겠다”

김성태 폭행범, 변호인 접견 거부···“법원 결정 처분 받겠다”

등록 2018.05.09 10:01

김선민

  기자

김성태 폭행범, 변호인 접견 거부···“법원 결정 처분 받겠다” / 사진=연합뉴스김성태 폭행범, 변호인 접견 거부···“법원 결정 처분 받겠다” / 사진=연합뉴스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모(31)씨가 변호인의 접견을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9일 경찰과 김씨의 부친에 따르면 김씨 변호인은 지난 6일과 8일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김씨에 대한 면회를 요청했으나 김씨가 거부했다.

이에 대해 김씨 아버지는 “아들이 자포자기한 심정이 아니겠느냐”라며 “두 명의 변호인을 선임했지만, 아들이 ‘변호인을 보내지 마라. 변호를 받고 싶지 않다. 법원이 결정하는 대로 처분을 받겠다’며 면회를 모두 거절했다”고 연합뉴스를 통해 전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공범이나 배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김씨는 여전히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김 씨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33개 정당에 김 씨가 당원으로 가입했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나머지 연락이 어려운 정당은 직접 당직자들을 만나 확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5일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턱을 한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그는 체포된 이후 지구대에서 한국당 성일종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도 받는다.

당초 김씨는 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폭행할 계획을 세웠으나 홍 대표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해 김 원내대표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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