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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조 '임단협 잠정합의안' 67.3% 찬성 가결

한국GM 노조 '임단협 잠정합의안' 67.3% 찬성 가결

등록 2018.04.26 13:18

윤경현

  기자

한국지엠 노사는 2월 상견례 이후 14차례 임단협 교섭 끝에 지난 23일 오후 4시께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그래픽=박현정 기자한국지엠 노사는 2월 상견례 이후 14차례 임단협 교섭 끝에 지난 23일 오후 4시께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그래픽=박현정 기자

한국지엠 '2018 임금·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이 노동조합 찬반투표에서 가결됐다.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 지부는 25∼26일 조합원 1만1987명 중 1만223명이 2018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한 결과 6880명(67.3%)이 찬성해 최종 가결됐다고 26일 밝혔다.

한국지엠 노사는 2월 상견례 이후 14차례 임단협 교섭 끝에 지난 23일 오후 4시께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번 임단협 잠정 합의안은 임금동결과 성과급 무지급, 자녀학자금 지원을 제외한 본인 학자금, 자가운전 보조금, 미사용 고정연차 수당 등 복리후생 축소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군산공장 잔류 근로자 680명에 대해 추가 희망퇴직과 전환배치 시행 등을 담고 있다.

부평1·창원공장에서 각각 SUV와 CUV 모델을 생산한다는 내용의 미래발전 전망도 포함돼 있다.

한국지엠의 경영정상화 첫 단계인 노사 임단협이 타결됨에 따라 지원을 놓고 제너럴 모터스(GM) 본사와 정부간 협상으로 공이 넘어갔다.

GM은 한국지엠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신규 자금을 기존보다 더 증액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의 투자금은 5000억원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가 자금 지원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GM의 '10년 이상 체류' 등과 함께 한국지엠의 주요 의사결정에 산업은행이 '비토권(거부권)'을 갖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은 “임단협 타결을 통해 노동조합이 회사 정상화 계획에 동참해 준 데에 감사하며 앞으로 한국정부와 산업은행 등 이해관계자의 지원을 구하고자 지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지엠의 장기 수익성과 사업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보다 건실한 회사로 만들기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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