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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재용 삼성 부회장·신동빈 롯데회장 ‘총수’ 지정

공정위, 이재용 삼성 부회장·신동빈 롯데회장 ‘총수’ 지정

등록 2018.04.23 13:20

수정 2018.04.23 13:35

주현철

  기자

5월 1일 동일인 기준 변경해 집단지정“이건희·신격호 회장 경제 활동 어렵다”

공정위, 이재용 삼성 부회장·신동빈 롯데회장 ‘총수’ 지정 기사의 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영권 승계가 마무리됐거나 기존 동일인이 의식불명인 경우 동일인을 변경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이상) 및 공시대상기업집단(5조 이상) 지정결과를 5월1일 발표할 예정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은 특정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외부에 공인되며 집단 지정 자료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진다.

현재 삼성그룹은 동일인은 이건희 회장이다. 이 회장은 2014년 5월 갑작스런 호흡곤란 및 심근경색 증상으로 쓰러진 뒤 지금껏 병상에 누워있다.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 변경 기준에 따르면 이 회장은 더 이상 동일인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도 법원으로부터 합리적인 사리판단을 할 수 없어 한정후견인 지정을 받았고, 경영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삼성그룹과 롯데그룹 동일인이 각각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으로 변경되면 기업집단의 범위도 달라진다.

동일인이 정해지면 공정위는 이를 기준으로 배우자와 6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 인척 등의 계열사 지분을 따져 대기업집단의 범위를 확정한다.

동일인이 자녀로 변경되면 기존 6촌 혈족과 4촌 인척은 각각 7촌과 5촌 인척으로 바뀌게 돼 이들이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는 공정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기업집단에 포함된 계열사는 계열사 간 상호 출자와 신규 순환 출자 및 채무 보증 금지와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제한 규제를 적용 받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총수가 의식이 없는데도 동일인 지위를 유지하다보니 법의 취지와 현실이 맞지 않고 있다”면서 “올 초부터 실태조사를 하고, 총수 변경에 따른 법률 검토도 상당수 마쳤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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