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비스는 저출산 시대 출산 축하 분위기 조성과 아기의 탄생을 축복하기 위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출생신고 후 기본증명서를 1회 무료 발급할 수 있는 규정에 착안해 추진한다.
시는 연간 1,200여건의 출생신고 대상자에 대해 가족관계등록부 등록 후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자녀의 등록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출생자녀의 기본증명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특히 출생한 자녀의 기본증명서 무료발급을 통해 부모가 자녀의 성명, 한자,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확인함으로써 신분증명의 기본이 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아기의 출생을 축하하고 출생신고의 정확성을 제고해 민원 만족도를 향상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감동 양주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민 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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