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0일 토요일

  • 서울 13℃

  • 인천 14℃

  • 백령 14℃

  • 춘천 14℃

  • 강릉 12℃

  • 청주 14℃

  • 수원 13℃

  • 안동 15℃

  • 울릉도 15℃

  • 독도 15℃

  • 대전 14℃

  • 전주 16℃

  • 광주 18℃

  • 목포 16℃

  • 여수 15℃

  • 대구 16℃

  • 울산 15℃

  • 창원 15℃

  • 부산 14℃

  • 제주 16℃

삼성 손 들어준 산업부···“작업보고서 ‘국가핵심기술’에 포함”(종합)

삼성 손 들어준 산업부···“작업보고서 ‘국가핵심기술’에 포함”(종합)

등록 2018.04.17 21:40

주혜린

  기자

산업부 “2007~2008년 제외한 작업환경보고서 인정”권익위도 정보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삼성 손 들어준 산업부···“작업보고서 ‘국가핵심기술’에 포함”(종합) 기사의 사진

산업통상자원부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권익위가 고용부의 정보공개 방침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산업부까지 삼성전자에 유리한 결정을 내리면서 삼성전자의 주장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산업부는 17일 오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를 열어 삼성전자 화성, 평택, 기흥, 온양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는지 심의했다.

앞서 전문위는 16일 1차회의를 열고 장시간 논의를 했지만 진통 끝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 직후 보도자료에서 "2009~2017년도 화성, 평택, 기흥, 온양 사업장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일부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인 30나노 이하 D램, 낸드플래시, AP 공정, 조립기술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명, 공정레이아웃, 화학물질(상품명), 월 사용량 등으로부터 핵심기술을 유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삼성이 당초 신청한 2007~2008년 보고서는 30나노 이상 기술과 관련돼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산업부가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다고 확인하면서 삼성전자는 이 판정 결과를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삼성전자 (2,499,000원 상승18000 -0.7%)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행심위는 삼성전자의 온양·기흥·화성·평택 반도체공장과 구미 휴대전화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행심위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등이 삼성전자 기흥·화성·구미공장 등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바로 공개하면 행정심판 본안(삼성전자 정보공개 결정 취소)을 더 이상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없게 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해당 보고서를 공개하려던 고용부 결정은 행정심판 본안 심판 결과나 수원지법의 행정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제동이 걸리게 됐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근로자를 대리한 노무사 및 ‘제3자’인 방송사 PD가 삼성전자 공장들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공개해달라는 신청에 대해 오는 19일 구미 휴대폰 공장과 온양 반도체 공장, 20일 기흥·화성·평택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공개할 방침이었다.

이에 삼성전자는 일부 산업재해 피해자 등이 고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제기하자 공개를 막기 위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국가핵심기술이라고 해서 정보공개를 하지 못한다는 법규는 없다. 그러나 작업환경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다는 판정이 나올 경우 법원과 중앙행정심판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