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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셀프 후원’은 위법···보좌진에게 지급한 후원금은 합법

선관위, ‘셀프 후원’은 위법···보좌진에게 지급한 후원금은 합법

등록 2018.04.16 20:51

임대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제공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셀프 후원’에 대해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16일 오후 경기도 과천청사에서 권순일 중앙선관위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갖고 김기식 금감원장이 국회의원 임기 말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의 기부를 한 것, 이른바 ‘셀프 후원’에 대해 ‘종전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위법이란 것이다.

또 피감기관 비용 부담 해외출장은 정치자금 수수 행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책 목적용 보좌진 동행 출장은 정치자금을 사적 경비,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한 위법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입장을 뚜렷하게 낸 것이 아니다.

다만, 보좌진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정치활동 경비로 합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2일 김 원장의 외유 출장 논란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보냈다.

선관위는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퇴직금을 주는 것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 ▲해외출장 중에 관광을 하는 것 ▲보좌직원 인턴과 출장을 가는 것 등이 적법한지 확인하기로 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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