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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광수 의원 “유선장, 한남대교와 충돌했으면 제2의 성수대교 참사”

서울시의회 김광수 의원 “유선장, 한남대교와 충돌했으면 제2의 성수대교 참사”

등록 2018.04.12 21:59

주성남

  기자

떠내려간 유선장 현재위치떠내려간 유선장 현재위치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광수(바른미래당, 노원5)의원은 지난 10일 오후 한강공원 잠원지구 부근에서 강풍으로 인해 300m 정도 한강상류로 떠내려간 한강 수상구조물(유선장) 현장을 찾았다.

떠내려간 수상구조물은 유선사업자인 K업체가 서울시로부터 허가를 받아 건조 중이었으며 선착장 외에도 선상레스토랑, 예식장, 컨벤션 센터 등 부대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한강사업본부에 따르면 유선장은 2016년에 기존 여의도 유선장의 대체건조로 승인됐다. 현재 건조 중이라 바닥에 완전하게 고정되지 않고 육상의 줄로만 연결돼 있었는데 이번 강풍으로 인해 줄이 끊어져 상류방향으로 떠내려가다가 모래턱에 걸려 있는 상태이다.

K업체 유선장은 한강사업본부로부터 대체건조 승인조건 위반으로 모두 7차례에 걸쳐 공사중지명령을 받았고 하천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까지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K업체 유선장의 건조승인조건은 바닥면적 1,000㎡, 연면적 1,800㎡, 높이 14m였으나 실제로는 높이를 2.5m 초과한 16.5m로 건조하다 적발됐다. 이에 한강사업본부로부터 공사중지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광수 의원은 "K업체의 안전대책 소홀로 한남대교 쪽으로 떠내려간 유선장이 그나마 모래톱에 걸려 천만다행이지만 인근 유선장과 충돌했거나 1km 남짓 거리에 있는 한남대교와 충돌했더라면, 제2의 성수대교 참사와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선장 안전대책수립과 유도선 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이번 사고를 유발한 K업체가 당초의 건조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할 경우, 대체건조승인 취소나 하천점용허가 취소 등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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