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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송림초교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 원주민 이주 및 재정착 대책 마련

인천도시공사, 송림초교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 원주민 이주 및 재정착 대책 마련

등록 2018.03.27 11:08

주성남

  기자

인천도시공사, 송림초교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 원주민 이주 및 재정착 대책 마련 기사의 사진

인천도시공사(사장 황효진)는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생활터전을 떠나는 원주민의 주거 안전과 편의를 돕고자 다양한 이주 및 재정착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분양 신청한 토지등소유자에게 종전자산평가금액의 60%까지 본인 이자 부담 없이 대출 알선과 이사비를 1천만 원 지원하고 현금청산자에게 주거이전비·이사비·이주정착금을 세대원 구성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다.

사업구역 내 주거취약계층 및 세입자 등의 이주를 위해 공사 임대주택사업과 연계해 지난해 36세대를 공급했고 올해 하반기에도 추가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 우리집 1만호 건설계획과도 연계해 이주가 가능하도록 다각적인 재정착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전체 공급세대(2,562세대) 중 저소득층과 복지대상자를 위한 영구임대주택 89세대와 공공임대주택(최장 10년 거주) 78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최근 국토교통부와의 긴밀한 협의로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예산 약 59억을 확보해 배우자 합산 연소득 5천만 원(신혼가구 6천만 원) 이하이고 구역 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소유자를 대상으로 저금리의 이주자금 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구역 내의 보류지를 상향하고 토지이용계획의 일부를 변경해 주택용지를 확보하는 등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구역 내 다양한 계층의 요구사항에 부응한 이주 및 재정착 방안을 마련하고 그 이외에 추가적 대안을 모색해 사업 추진에 따른 원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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