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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파면 취소 소송 승소 확정···복직

‘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파면 취소 소송 승소 확정···복직

등록 2018.03.19 09:43

전규식

  기자

교육부 “징계 수위 재논의할 것”

‘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파면 취소 소송 최종 승소···복직. 사진=연합뉴스TV 캡쳐‘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파면 취소 소송 최종 승소···복직. 사진=연합뉴스TV 캡쳐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파면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육부 관계자는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었지만 법무부 국가 송무 상소심의위원회가 1·2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며 상고 불허 방침을 알렸다”며 “2심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가·행정소송에서 국가기관이 관행적으로 상소(항소·상고)하는 일을 막고자 지난해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상소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나 전 정책기획관은 교육부가 상고를 포기하고 상고 기한인 2주가 지나면서 지난 17일 승소를 최종 확정 지었다.

나 전 정책기획관은 지난 2016년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민중은 개·돼지”,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당시 교육부는 나 전 정책기획관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그에게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킨 점 등을 지적하며 파면했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 지위에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했다”고 지적하면서도 발언 경위 등을 고려하면 파면 징계는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올해 초 2심 재판부도 비슷한 판결을 내렸다.

공무원 징계 규정상 파면 처분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내린다.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강등·정직 등의 징계를 내린다.

교육부는 법원이 나 전 정책기획관의 비위 사실은 인정하지만 파면은 과하다는 취지로 판결한 점을 고려해서 복직시킨 뒤 징계 수위를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가 인사혁신처로 파면 취소 제청을 한 뒤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복직된다”며 “파면이 취소되면 중앙징계위원회에 재징계 의결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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