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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공천개입’ 혐의 변호인 통해 부인

박근혜 전 대통령, ‘공천개입’ 혐의 변호인 통해 부인

등록 2018.03.16 13:54

전규식

  기자

국선변호인과 첫 의견 교환

박근혜 전 대통령, ‘공천개입’ 혐의 변호인 통해 부인.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박근혜 전 대통령, ‘공천개입’ 혐의 변호인 통해 부인.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가 기소된 ‘공천개입’에서 사건 국선변호인을 통해 옛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불법 관여한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이 사선변호인의 총사퇴 이후 국선변호인과 의견 교환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 장지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확인된 피고인의 의사는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라며 “해당 내용을 보고 받지 않았고 승인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구체적인 의견을 밝힌 부분이 있어서 다음 기일에 내용을 정리해 진술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구속이 연장된 이후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다. 그가 변호인을 통해 법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선고를 앞둔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 이날 함께 재판이 열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국선변호인단과의 접견도 거부하고 있다.

장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과 직접 접견했는지, 유영하 변호사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의견을 전달받았는지에 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의견과 별개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법리적 문제점도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피고인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 사이에 범죄를 실현할 의사의 합치가 이뤄진 시간, 장소, 내용이 명시돼야 한다”며 “공소사실에 적은 내용만으로는 어떤 후보자를 위해 경선 운동을 했는지 특정이 안 돼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후보자는 특정됐지만 공소장 기재가 적정한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먼저 기소된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의 3회 공판준비기일도 실시했다.

이 사건의 국선변호인 정원일 변호사는 “특활비 수수 사실이 인정돼도 뇌물이 될 수 없다”며 “국정원은 ‘리틀 청와대’이기 때문에 국정원의 현안은 곧 청와대의 현안으로 특활비 상납에 따른 대가성이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다. 이날 공천개입에 관한 박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입장 등을 정리한다. 4월부터는 정식재판을 열어 증인신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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