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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공수처 도입시 위헌적 요소 제거해야”

문무일 “공수처 도입시 위헌적 요소 제거해야”

등록 2018.03.13 14:20

전규식

  기자

수사는 불가피하게 국민 기본권 침해국민 기본권 침해 수사는 행정부 담당공수처, 행정부 독립기구···위헌 소지

문무일 “공수처 도입시 위헌적 요소 제거해야”. 문무일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제공문무일 “공수처 도입시 위헌적 요소 제거해야”. 문무일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무일 검찰총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도입하려면 위헌적 요소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공수처 법안이 위헌 논란을 부를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총장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출석해 공수처 도입에 관한 질문에 “수사는 불가피하게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공수처가 도입된다면 위헌적인 요소를 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 도입 과정에서 3권분립 등 헌법에 어긋난다는 논쟁이 있다”며 “그 부분을 제거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사작용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현행 헌법이 규정하는 삼권분립 취지에 부합한다. 하지만 공수처는 행정부로부터 독립해 운영된다. 이에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총장은 공수처 도입이 자칫 수사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논의가 본격화 된 것 자체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전관예우 관행을 없애기 위해 법조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전관예우 해결방안에 대해선 법조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별도 조직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별도의 조직이 수사를 전담하면 조사결과에 대한 불신의 정도를 낮출 수 있을 거라는 의견이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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