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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교수들 “사법시험 폐지는 위헌”···마지막 헌법 소원

법대교수들 “사법시험 폐지는 위헌”···마지막 헌법 소원

등록 2018.03.12 11:09

전규식

  기자

법대교수들 “사법시험 폐지는 위헌”···마지막 헌법 소원. 사진=연합뉴스 제공법대교수들 “사법시험 폐지는 위헌”···마지막 헌법 소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전국 법과대학교 교수들이 사법시험을 폐지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사법시험 폐지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소송 제기 가능 기한에 비춰 사시폐지의 위헌을 주장하는 소송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법학교수회는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31일부로 사법시험을 폐지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로스쿨을 유치하지 않고 기존 법과대학을 그대로 두고 있는 대학의 법학교수들로 이뤄졌다. 2013년 3월 사법시험 폐지 반대와 예비시험 도입을 목표로 설립됐다.

현 회장인 백원기 인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대한법학교수회 명의로 제자 1명, 사법시험 준비생 2명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사법시험 출신 청년 변호사들의 모임인 대한법조인협회 소속 변호사 11명이 대리인을 맡는다.

이들은 “로스쿨 제도는 기회를 균등히 보장한다는 헌법 원리를 위반한다”며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예비시험을 도입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 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학문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나 일본처럼 로스쿨을 거치지 않고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우회적 통로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보완제도 없이 로스쿨의 독점적 구조를 유지하면서 사시를 폐지한 것은 심각한 사회의 분열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사시폐지에 대한 헌법소원은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소원은 권리를 침해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다. 사법시험은 12월 31일 폐지됐기 때문에 4월부터는 헌법소원을 더 제기할 수 없다.

헌재는 2016년 9월과 지난해 12월 재판관 5(합헌)대 4 의견으로 사법시험 폐지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로스쿨을 졸업한 자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지난달 22일 헌재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나왔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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