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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친형’ 이상득, 두번째 검찰 조사서 불법자금 수수 일부 인정

‘MB 친형’ 이상득, 두번째 검찰 조사서 불법자금 수수 일부 인정

등록 2018.03.08 15:53

전규식

  기자

‘MB 친형’ 이상득, 두번째 검찰 조사서 불법자금 수수 일부 인정. 사진 = 연합뉴스 제공‘MB 친형’ 이상득, 두번째 검찰 조사서 불법자금 수수 일부 인정.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두 번째 검찰 조사에서 불법 자금수수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전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에 출석해 약 14시간 동안 조사 받은 이 전 의원의 진술 내용과 관련해 “불법자금 수수 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입장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1억원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지난 1월 26일 받았다. 당시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만 밝히고 건강상의 이유로 4시간만에 귀가했다.

검찰은 이후 이 전 대통령 측의 불법 자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의원이 대선자금·인사청탁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새로 포착했다. 이에 이 전 의원에 대해 두 번째 소환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앞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결과 이 전 회장이 2007년 10월 이 전 의원에게 8억원, 2007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이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변호사에게 14억5000만원을 건넸다는 취지의 메모와 비망록 등을 확보했다.

이 전 회장이 전달한 금품이 성동조선 등 기업으로부터 나온 정황도 포착해 추적 중이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김소남 전 국회의원의 4억원대 공천 헌금 의혹, 중견기업 대보그룹 및 ABC 상사의 수억원대 불법자금 제공 의혹 등에도 관여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첫 조사 때와 달리 7일 조사에서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자금을 받은 사실까지 부인하지는 않되 죄가 되는지를 다투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받은 돈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검찰은 불법성이 명백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런 돈을 적법하게 받을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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