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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다스 불법 비자금 300억원대로 잠정 결론

검찰, 다스 불법 비자금 300억원대로 잠정 결론

등록 2018.03.08 14:06

수정 2018.03.08 14:07

전규식

  기자

검찰, 다스 불법 비자금 300억원대로 잠정 결론. 사진=연합뉴스검찰, 다스 불법 비자금 300억원대로 잠정 결론.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로 의심하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에 대해 300억원대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은 다스가 2002년부터 2007년 초까지 김성우 당시 사장 등 경영진의 조직적 관여 속에서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는 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300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든 것으로 파악했다.

다스 경리직원 조모씨가 비슷한 시기 개인적으로 빼돌린 것으로 확인된 120억원과는 별개로 조성된 비자금이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설치된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은 지난달 19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해 다스가 조씨의 개인 횡령금 외에 별도로 회사 차원에서 조성한 비자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다만 당시 검찰은 추가 비자금 규모를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은 조씨가 김 전 사장 등 경영진의 지시를 받아 회사 차원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일에 관여하면서 자신도 이에 편승해 별도의 횡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본다. 300억원대 비자금은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 역할을 한 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 주도로 관리된 것으로 판단한다.

검찰은 지난 1월 이와 관련해 김 전 사장, 권승호 전 전무로부터 다스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내용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 받았다.

이 사무국장도 지난달 15일 구속을 계기로 다스 비자금 운용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놨다. 영포빌딩 지하 다스 ‘비밀 창고’ 등지에서 확보한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 리스트에서도 다스 비자금의 용처를 밝힐 단서가 확보됐다.

검찰은 다스 비자금이 도곡동 땅 매각 대금 등 2007년 대선 당시 이 전 대통령의 선거 캠프 급여, 외곽조직이던 안국포럼 유지비 등으로도 일부 지출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했다.

검찰은 이 사무국장의 구속영장과 공소장에 다스를 이 전 대통령 소유 회사로 공식 규정했다. 내주 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면서 다스의 조직적 비자금 조성과 관련한 횡령 혐의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가 큰형인 이상은 회장의 소유라는 입장을 보이는 등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 측근들에게 “무슨 차명지분 계약서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으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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