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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상품”···규제 근거 확보돼

미국 법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상품”···규제 근거 확보돼

등록 2018.03.08 08:28

전규식

  기자

블록체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이더리움·라이트코인·리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블록체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이더리움·라이트코인·리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미국 법원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상품’이라고 판결했다. 일각에선 미국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근거가 명확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현지시간 6일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연방 동부지방법원의 잭 웨인스틴 판사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게 가상화폐 거래 관련 사기 혐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있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가상화폐를 CFTC가 규제할 수 있는 상품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 소송은 CFTC가 지난 1월 패트릭 맥도널과 그의 회사 코인드롭마켓(CDM)이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 및 정보 제공 과정에서 사기와 횡령을 저질렀다며 제기한 것이다.

웨인스틴 판사는 CFTC가 소송을 제기한 게 적법하다고 밝혔다. CFTC가 상품을 규제하는 연방법을 해석할 폭넓은 재량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맥도널과 코인드롭마켓에 대해서는 상품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명령을 내렸다.

CFTC는 지난 2015년에 가상화폐가 상품이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규제 행보는 지지부진했다는 평가다. 미국 의회의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CFTC가 가상화폐를 규제하는 데 대한 법적 근거가 불투명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가상화폐가 상품거래법(CEA)의 규제 대상이라는 CFTC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카고상품선물거래소(CME)도 브루클린 법원에 가상화폐를 상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상화폐를 상품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비트코인 선물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에 큰 파문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가상화폐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ICO(가상통화 공개)시장을 IPO(기업공개)시장처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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