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공개된 안 전 지사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충청남도지방경찰청이 인지 수사하기로 했다”며 “일단 내사를 실시한 뒤 기본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JTBC는 전날 밤 방송에서 “안 지사가 공보비서 김지은씨를 지난해 6월부터 8개월 동안 4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고 보도했다. 김씨는 JTBC에 출연해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
경찰은 안 전 지사의 행위가 지난해 6월부터 발생한 것이 확인되면 피해자 고소 없이 자체적으로 인지 수사할 수 있다. 피해자가 고소 등 처벌 의사를 표시해야만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 조항은 2013년 6월 폐지됐기 때문이다.
충남경찰청은 이날 김씨의 진술을 듣기 위해 접촉을 시도하는 등 김씨가 폭로한 4차례 성폭행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김씨 측과는 아직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김씨 측과 연락이 될 경우 언론에 보도된 텔레그램 메시지 등 증거를 제출 받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스위스와 러시아 출장 중 성폭행 의혹을 비롯해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 있었는지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며 “인지수사 중 검찰에 김씨 측의 고소장이 접수되면 검찰과 협의해 수사를 어디서 맡을지 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씨에게 사죄하면서 도지사직 사퇴와 정치활동 중단 입장을 나타냈다.
충청남도의회는 이날 오전 안 전 지사의 사표를 수리했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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