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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장 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늦장 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등록 2018.03.05 17:56

임대현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에서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날 국회는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법안을 시급히 처리했지만, 이미 후보등록이 실시되고 있어 ‘늦장 법안’이라는 오명을 벗기 힘들어졌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곧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 213인 중 찬성 126인을 얻어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고 지역구 시·도의원(광역의원)을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00명 ▲부산 42명 ▲대구 27명 ▲인천 33명 ▲광주 20명 ▲대전 19명 ▲울산 19명 ▲경기 129명 ▲강원 41명 ▲충북 29명 ▲충남 38명 ▲전북 35명 ▲전남 52명 ▲경북 54명 ▲경남 52명 등이다.

개정안은 또 자치구·시·군의회의원(기초의원) 총정수를 현행 2천898명에서 29명 증원한 2천927명으로 조정했다.

법사위는 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의 상한을 41명에서 43명으로 늘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세종시 지역구 시의원의 정수를 13명에서 1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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