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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송림초교주변구역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 부동산매매계약

인천도시공사, 송림초교주변구역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 부동산매매계약

등록 2018.03.01 17:18

주성남

  기자

인천도시공사, 송림초교주변구역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 부동산매매계약 기사의 사진

인천도시공사(사장 황효진)는 지난 28일 송림초교주변구역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자 안다미래에셋하우징제2호전문투자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이하 ‘송림초교 부동산펀드’)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공사는 지난해 9월 29일 재공고 끝에 미래에셋대우(주)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고 12월 9일 토지등소유자총회를 통해 의결한 바 있다. 이후 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인 미래에셋대우(주)와 3개월간의 협의 끝에 (주)안다자산운용사가 설립한 송림초교 부동산펀드와 토지등소유자 분양신청 및 공공임대 세대를 제외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006세대를 3,953억 원에 공급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공사 관계자는 "사업진행에 난항을 겪어왔던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이번 부동산매매계약을 통해 정상궤도에 올랐으며 토지등소유자들의 협조 아래 이주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순조로운 사업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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