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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이재용 판결’ 판사 파면 국민청원에 “관여 못해”

청와대, ‘이재용 판결’ 판사 파면 국민청원에 “관여 못해”

등록 2018.02.20 15:48

수정 2018.02.20 16:09

우승준

  기자

청와대, ‘이재용 판결’ 판사 파면 국민청원에 “관여 못해”.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청와대, ‘이재용 판결’ 판사 파면 국민청원에 “관여 못해”.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청와대가 20일 ‘정형식 판사 파면 및 특별감사’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이번 청원은 지난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 관련 재판장인 정형식 판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해달라는 게 골자다. 더욱이 이 내용은 청원으로 올라온지 3일만에 2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다수의 국민들은 정형식 판사의 판결에 분노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청와대는 정형식 판사 파면과 관련 “관여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이날 SNS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이 같이 답변했다. 이번 청원의 답변자는 정혜승 대통령비서실 뉴미디어비서관이다. 정혜승 비서관은 “삼권분립에 따라 현직 법관의 인사와 징계에 관련된 문제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청원의 내용에 대해서도 법원 행정처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청원에 국민들의 분노가 담겨있다는 것을 인지했던 탓일까. 정혜승 비서관은 “청원을 통해 드러난 국민의 뜻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악이적인 인신공격이 아니라면 국민의 비판을 새겨듣는 게 사법부뿐 아니라 행정부, 입법부 모두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권력기관들이 국민의 뜻을 더욱 경청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기조아래 20만명이 넘는 국민청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고 있다. 청와대는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와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강화,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 책정, 포털 사이트 네이버 수사 등 6개 청원의 답변을 준비 중이다.

뉴스웨이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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